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확대 필요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확대 필요성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승인 2020.12.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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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감척과 현대화 필요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

[현대해양] 우리나라 바다에는 어선이 참 많다. 우리나라의 바다면적당 어선척수는 중국의 2배, 일본의 7배이고 노르웨이에 비하면 무려 12배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바다가 황금어장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좁은 바다에서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데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을 수가 없다. 조업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업종간·지역간 어업갈등도, 어선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많은 어선을 감척해 왔다. 1994년 감척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총 2만 여척의 어선을 감척했다. 하지만 여전히 4만 2,000척의 어선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바다면적과 수산자원에 비해 너무 많은 수준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어획노력량이 수산자원에 비해 9.8%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5년간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을 감척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 200억 원 수준이던 감척예산을 2020년에는 752억원으로 증액하였고, 2021년에는 1,254억 원으로 더욱 증액하였다. 2021년에는 근해연승, 서남해구기저 등 한·일 어업협정 타결 지연으로 영향받는 업종과 대형트롤, 근해자망 등 오징어 자원에 영향이 큰 업종 및 소형선망 등 연안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이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감척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도 개선되었다. 기존 자율감척의 경우 평년 수익액 3년분의 70% 수준에서 설정된 기준가격표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내년부터는 개별어선별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액 3년분의 90%를 지원한다. 반면 직권감척은 평년 수익액 3년분의 90%를 기본으로 하되, 불법어업에 따른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70%까지 차감하여 지원하게 된다.

 

노르웨이, 과감한 구조조정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연근해어선 1,300척을 감척하면 충분할까? 수산자원과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진 연근해어획량이 회복되고 우리 어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은 일단 발등의 불을 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노르웨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수산강국이지만 과거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노르웨이에는 1960년 기준 4만 1,000척의 어선이 있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우리나라가 감척을 시작한 1994년에 1만 5,000척이었던 노르웨이의 어선은 2019년에는 6,000척으로 더욱 감소했지만 어획량은 250만 톤 수준을 계속 유지했고, 이에 따라 척당 생산량이 1994년 164톤에서 2019년에는 414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어선 현대화사업을 통해 어선 마력수와 톤수는 증가했지만, 어획쿼터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어업관리로 수산자원량은 증가했다. 노르웨이의 부유성 어종은 지난 30년간 자원량이 2배로 증가했고 저서어종의 자원량은 4배로 증가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노르웨이 연근해어업의 국제경쟁력은 이러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현대화의 결과이다.

 

추가 구조조정 필요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어선의 척당 어획량은 21톤으로 노르웨이의 1/20 수준이다. 연안어선을 제외하고 근해어선만 가지고 비교해도 척당 어획량이 204톤으로 노르웨이의 절반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나라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노르웨이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근해어업에 있어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르웨이를 벤치마킹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근해어선 감척은 또한 연안어업 및 연안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증가 및 한·일 어업협정 타결 지연 등으로 근해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자꾸만 연안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근해어선들의 연안조업은 필연적으로 연안어업과의 갈등과 자원고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연안어장은 연안어업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근해어선의 추가 감척이 필요하다.

현재 2,600여척인 근해어선을 얼마나 더 감척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근해어선 척당 어획량 300톤을 목표로 한다면 18%, 노르웨이 수준인 415톤을 목표로 한다면 41% 감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남은 어선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화도 필요하다. 단골 선진사례인 노르웨이의 선망어선과 우리나라의 선망어선은 비교하기도 어려운 큰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 선망어선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선망어선은 너무나도 노후되었고 노동집약적이며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을 절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선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연근해어업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기금’ 신설 절실

이러한 어선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금이다. 현재 수산분야 기금으로는 ‘수산발전기금’이 유일하다. 하지만 수산발전기금은 대부분 수산물 비축 및 유통 등을 지원하며, 연근해어업 분야 사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어선 현대화에는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어업인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통한 융자사업이 필요하다. 기금은 또한 원활한 감척사업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폐업지원금은 상향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업인들의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않다. 때문에 업종별 수협 등 일부 근해어업인 단체에서는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잔존 어업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 자체적으로 감척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감척은 가급적 단기간에 마치는 것이 수산자원 회복이나 잔존 어업인 경영에 도움이 되지만, 잔존 어업인들의 자금 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조기 감척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면 보다 빠르게 구조조정을 마칠 수 있다.

노르웨이도 기금을 이용해 감척을 촉진한 바 있다. 물론 기금 신설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어업인들이 적극 협력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어업구조조정으로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회복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어업인이기에 우리나라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구조조정 및 현대화와 아울러 어업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어획쿼터를 중심으로 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자원관리가 있었기에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회복될 수 있었다.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해양수산부는 2019년 2월에 발표한 ‘수산혁신 2030’에 따라 TAC(총허용어획량)를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연근해 어획량 중 TAC로 관리되는 비율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어업인 자율에 기반해 운영해 오던 TAC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오징어 등 자원상황이 악화된 어종을 어획하는 업종에 대한 TAC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조사 역량과 수산자원공단의 TAC 관리역량도 대폭 확대하였으며, TAC 할당을 받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 TAC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 TAC 관련 규제 강화와 동시에 기존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제1차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서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0년 제2차 시범사업도 선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능형 CCTV로 어획량과 어종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I 옵서버’가 2021년부터 3년간에 걸쳐 개발되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부터 탑재하여 어획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자원관리 및 어업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존의 Input control(어선·어구·어법 규제)에서 Output control(어획량 규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여서 두 가지 규제가 같이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TAC 등 Output control이 자리를 잡으면 기존 규제는 최대한 폐지할 계획이다.

 

연근해 생산량 110만 톤 유지될 수 있도록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올해 어획량은 작년 91만 톤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년 9월까지의 어획량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10월 이후 어획 상황이 작년보다는 양호하다. 참조기, 갈치, 멸치 등의 어획량이 많이 증가했고, 고등어와 전갱이의 어획도 양호하다(다만 오징어는 동해안 어장이 일시 활성화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어획이 부진하다).

참조기, 갈치 등 고가어종의 어획량이 많아져 어획고도 작년 대비 7% 상승하였다. 물론 연근해 어획량은 수온이나 중국어선 등 외부적 영향이 크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노력 및 근해어선 감척 확대도 영향이 있었고, 그 영향은 앞으로 더 커지리라고 본다.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연근해 어획량 110만 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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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광연 2020-12-30 01:51:54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이유가 어업허가 정수보다 많은 어업허가를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주고 폐업 폐선을 유도하여 적정 어업허가 정수를 유지하여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적정 어업자원 생산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선진어업의 기틀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일 것인바 현재의 어선감척 기준으로는 현실성이 동떨어진 경우임. 낮은 폐업지원금 지원과 잔존평가의 하락으로 어업인들 반응이 시큰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판실적,입.출항신고서,면세유 사용실적 등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 노령화와 병구환으로 실제 어업을 할 수 없는 대상들은 실적 자료를 맞추지 못해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현실이다.긍극적으로 적정 허가 정수만 남기려고 하는 목적이면 어업실적과 무관하게 감척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