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사고 방지와 공정한 심판 지향”
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사고 방지와 공정한 심판 지향”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12.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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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제고·안전문화 확산 노력
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현대해양] 15~17세기 대항해시대 이래 약 500년간의 인류문명 발달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백인 지배 유색인종 피지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백인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인들이 상대적으로 해양을 잘 알고 선박을 더 잘 운항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해양을 잘 이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육상에 고속도로를 아무리 잘 닦아놓아도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해양에도 언제나 해양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양사고가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생겨난 것이 해양안전심판제도이다.

해양안전심판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63년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각종 해양사고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와 공정한 심판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직무상 과실이 있다면 관련 해기사나 도선사를 징계하거나 관련자의 시정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양안전정책 제안 및 사고예방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심판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해심원과 지방해심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해심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인 중앙해심원에 2심을 청구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중앙해심원은 세계 해양 대통령이라 불리는 임기택(21대)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최낙정(14대) 전 해수부 장관 등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12일 해양수산부 제30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 김민종 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이 선임됐다. 김민종 원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거쳐 스웨덴 세계해사대에서 해사안전관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해기사 출신인 김 원장은 1990년 7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해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보상협력팀장, 해사안전정책과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등을 지냈다. 그는 해사안전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각종 해양사고 사고를 접하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해양안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종 원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7급 경채로 시작해 1급까지 올랐는데, 취임 소감과 각오를 밝힌다면?

무엇보다도 선후배 여러분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전 공직에 입문한 후 지금까지 해사안전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으며, 거의 매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사고 사고를 접하고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승선경력을 가진 해기사 출신이고 장기간 해사안전업무에 봉직한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30년간 대과(大過)없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고 살펴주신 선후배 분들과 해양수산가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7년 전통을 가진 해심원의 30번째 원장으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존재감과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규모면에선 작지만 작은 조직의 강점을 살려 조직문화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은 선도적 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해심원의 주요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면?

해양안전심판원은 각종 해양사고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와 공정한 심판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직무상 과실이 있다면 관련 해기사나 도선사를 징계하거나 관련자의 시정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양안전정책 제안 및 사고예방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행정심판기관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중앙해심원과 부산, 인천, 목포와 동해에 소재한 4개 지방해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해심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인 중앙해심원에 2심을 청구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심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5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데, 제가 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제도개선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특별히 주도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의 우리나라 항만 입항금지, 이중선체 의무화, 국제유류오염보상 추가기금 가입, 예부선의 최대 예인능력 검사 및 안전관리체제 수립 의무화 등 사고 이후 제도개선과 그 후속조치에 일정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해사안전법 전면개정 작업과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중앙해심원의 시급한 현안과 대응책은?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원인규명과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낚시 또는 해양레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원거리 조업 증가 등으로 인해 해양사고 건수와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앞으로는 개별사고의 원인규명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사고사례까지 분석해 사고원인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를 해당 정책부서와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수협과 같은 관련기관, 단체와도 협업을 강화해서 현장의 해양사고 예방활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저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 원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 공유하거나 개선·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예방교훈을 취약시기별로 해양사고 예방정보, 해양사고 사례집 및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제작하여 선박종사자 및 유관단체·선사 등에 제공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사고조사 워크숍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김민종 원장
국제해양사고조사 워크숍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김민종 원장

공명정대한 심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피해자와 이해당사자가 있는 심판에서 재결내용이 인정받고 잘못되거나 개선할 내용이 제대로 시정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조사 및 심판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이미 우리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거심판주의, 심판관의 회피·제척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일벌백계의 엄정한 처분을 시행하는 등 공명정대한 조사와 심판이 더욱 공고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IMO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원은 그동안 국제해사기구의 협약이행전문위원회(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Sub-Committee)의 해양사고조사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네트워크와 국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조사협약의 개정, 관련 제도개선, 국외 사고조사 공조 및 사고조사기법 개발 등 의제논의에 우리 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여 우리원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이므로, 국제조사기관과 회원국간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김민종 중앙해심원장
국제회의에 참석한 김민종 중앙해심원장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해양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 인근 지역사회 경제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양안전은 선원, 선사, 안전제도, 인프라 등 다수의 요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러 작동하는 구조적 특성 상 모든 기관 및 종사자들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양사고 예방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를 조사해보면 의외로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해양안전 확보에 있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제일 의식과 실천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해양수산 종사자분들께서 기본적 안전수칙의 준수에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해상에서 운항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심원에서도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이고도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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