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어질 위기
해상풍력,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어질 위기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1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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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등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어업인 반발 예상
한국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사진=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제공
한국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사진=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제공

[현대해양] 어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6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고, 어민 등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런데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제5항제5호에는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분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민 동의 없이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민 의원은 해상풍력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분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법률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는 적합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1메가와트시(M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수송하는 전력선 공유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무형 에너지 상품이다. 이 인증서(REC)는 판매, 거래, 교환이 가능하다. REC 소유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1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회부됐다. 이 개정 법률안이 산자위 입법소위-산자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전기사업법 개정은 여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민 의원과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김민철, 김성환, 도종환, 박완주, 변재일,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정춘숙 등 10.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한편, 이 개정 법률안에는 기존에 발전사업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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