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연장될까?
마리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연장될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2.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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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점·사용료 50% 납부 시, 업계 타격 불가피
해수부, “전면 면제는 부적절”

[현대해양]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해양산업 중 하나를 택하라면 바로 해양관광·레저산업일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마리나 산업이다.

이렇게 마리나 업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던 중 한층 더 문제는 심각해졌다. 바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건이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민간 마리나에 한해 이용료를 2015년부터 100% 면제받고 있었다. 하지만 면제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 마리나 공유수면·사용료 면제는 정부 마리나 산업 활성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나,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다.

코로나19가 다시금 재유행하며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앞으로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 마리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부터 점·사용료 50% 납부

공유수면은 바다와 강, 하천 등 국가·공공기관 소유로 공공에게 제공되는 수면을 뜻한다. 이와 관련한 공유수면법에서는 공유수면에 접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민간 마리나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해 전부 면제했었다. 면제 이유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면제 관련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마리나 37개소 중 5곳(김포, 목포, 왕산, 충무, 중문)은 마리나 항만으로 고시돼 있다. 김포, 목포 마리나는 지자체 소유로 점사용료 100% 면제이며 왕산, 충무, 중문 마리나는 민간 마리나로 이달 말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100% 면제다. 만약 민간 마리나에 대해 면제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다시 50%만 면제가 되는 것이다.

한국마리나협회 관계자는 “외국 주요 선진국처럼 마리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점·사용료 면제는 필수 요건”이라 보고 있다.

OECD 국가별 마리나산업 관련 통계 (선석수 기준 정렬) 
<출처_ ICOMIA Recreational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18, 세계해양산업협회 ICOMIA)

걸음마 수준인 한국

우리나라 인구수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서 비교할만한 해외 주요 국가는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터키, 그리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의 마리나 계류여건은 최소 그리스 8,000개 소에서 최대 이탈리아의 160,000개 소에 이르고 있다.

전통적 요트 강국인 이탈리아는 2018년 기준 전체 레저보트 수 9만 7,000여 척, 선박계류시설 160,000개 소로 선박 대비 165% 계류선석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레저보트 제조 강국이다. 생산 24억 유로, 수출 18억 유로, 수입 2억 유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은 2018년 기준 전체 레저보트수 16만 5,000여 척, 선박계류시설은 130,000개 소로 선박 대비 78% 계류선석 보유하고 있다. 레저보트 경제 규모는 판매·수출·수입 각각 2.4억·2.2억·2.2억 유로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수입보트 중 70%가 8m 이하 소형 모터보트로 국민들의 수상레저 저변이 활성화된 점이다.

그리스는 2018년 구제금융으로 인해 긴축재정을 펼치다 최근 전년 대비 5% 이상 GDP 상승률을 기록하며 해양레저산업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레저보트 생산 규모는 2,278척, 총 2,0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20% 성장, 판매 규모는 3,670척, 총 6,3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30% 이상 매출 성장세를 보이는 등 레저보트 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전국 마리나 위치도(자료_해양수산부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단 기본계획(안))
전국 마리나 위치도
(자료_해양수산부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단 기본계획(안))

미국은 전역에 12,000여 개 마리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308만 척 레저선박이 있다. 이 수치는 레저선박 1척 당 인구 25명 꼴로, 미국은 국민레저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 레저선박 수는 296,462척(80억 6,410만 유로), 수입 레저선박 수는 569,219척(16억 950만 유로)에 달하며 명실공히 마리나 선진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마리나 산업에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우리나라 마리나 업종별 현황은 △대여업: 전국 180여 개 사업자 △보관·계류업: 전국 34개소 2,355선석 △수리·정비업(2022년 시행)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약 34,297척의 레저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향후 일정 수준

(10,000선석 이상)에 이를 때까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관광상품으로 아직은 낯선 마리나

우리나라 민간 마리나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마리나협회 관계자는 마리나가 가진 이미지가 한 몫한다고 말했다. 보통 일반인들은 해양레저를 럭셔리함, 생소함을 떠올리며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7대 권역 구상도 및 권역별 거점 조성(자료_해양수산부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단 기본계획(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7대 권역 구상도 및 권역별 거점 조성
(자료_해양수산부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단 기본계획(안))

그는 레저선박과 연계된 관광상품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트를 타고 단순히 바다만 돌고 오는 것이 전부”라며 “체험하러 온 관광객들도 처음에는 즐거워하다 조금 지나면 한번 했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마리나 관광이 활성화 되기위해서 다양한 수상 활동과 결합된 관광상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역시 이러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바다에서 요트를 즐기는 자체가 국민정서 상 럭셔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라며 “코로나19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 바로 이어서 내년 점·사용료를 100% 면제하면 시기 상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0,000 달러 달성 등으로 해양레저 인구 증가 및 이에 따른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100% 감면 필요 vs 50%도 혜택이다

한국마리나협회 관계자는 민간 투자가 없으면 해양레저관광 성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 즉, 민간 자본이 마리나 산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한단 것이다. 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가 필수조건임을 뜻한다. 만약 2021년 1월부터 점·사용료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민간 마리나 계류비 급격 인상에 따른 실제 사용자(관광객 등) 부담증가 등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지자체 마리나, 타 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지자체 마리나는 점·사용료가 영구 면제고,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타 관광·숙박업은 여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민간 마리나는 현재 점·사용료 면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마저 지원이 끊기면 민간에서 마리나 산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마리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100% 면제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해양관광 분야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에 업계 전체 측면을 봤을 때도 장려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했다.

학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엇갈렸다. 김영남 겸임교수(제주대 관광경영학)는 점·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을 더 창출시키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공공의 것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며 그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아예 내지 않고 다시 또 100% 감면을 바라는 게 정당한지 모르겠다”라면서 “최근 왕산마리나 매각 등으로 마리나 업계가 힘들지만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반면 송명규 교수(순천향대 경영학)는 면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영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당장 50%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급한 것 같다.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제도라면 매출이나 이익 등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할 때까지는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정부가 이 제도에 일정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당장 내년부터 다시 100%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산업이 힘든 상황 속에서 민간 마리나만 면제시켜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 면제 정책의 취지는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추진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100% 면제는 아니지만 50% 면제를 받는 것도 혜택으로 봐야한다”라며 “검토는 다시 할 것이지만 내년도 바로 적용은 아직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크루즈·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2015년 △점·사용료 면제, 크루즈 전문인력 500명 양성 △선상 카지노 △레저선박 제조 및 수리 허브 조성부터 2019년 △부산, 경남에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까지 다양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춘 상황이다.

올해 종료되는 민간 마리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완전 면제에 대한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의 추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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