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6개항 개항질서 위반 특별단속
경남도, 6개항 개항질서 위반 특별단속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06.12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6일~27일, 지방관리항만 개항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소장 이병조)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통영‧장승포·옥포·고현·삼천포항·하동항 등 6개 항에 대해 상반기 개항질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관리항만 내 개항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16일부터 30일까지는 계몽활동 기간, 23일부터 27일까지는 중점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운영된다.

특히 도는 통영해경, 거제시, 사천시, 수산기술사업소, 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하에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선박수리 행위 △선박검사 및입출항신고 미필선박 등 개항질서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