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수산부산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개호(농해수위 위원장)·민형배·서삼석·정점식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굴수협·멍게수협·여수수협·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등 수협·어업인 대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관계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6월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했다. 주 의원은 법률안에서 “수산부산물은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의 출발은 폐기물을 억제하는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이다”며 “수산분야에서도 자원 순환의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
이날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교수(법학 전공)가 ‘수산부산물 입법화를 위한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동련 교수는 “2020년 통계청과 해수부·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151만t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한다”며 일본, 미국, 아이슬란드에서 굴 껍데기류 등을 재활용재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미국에서는 굴 껍데기를 연안의 수질 개선과 해안선 보호 기능 등을 높이 평가해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굴, 가리비 등 껍데기류의 경우에 이것들이 산업장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것.
김 교수는 “수산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절차가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관련 지원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유사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液肥) 등으로 자원화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이외에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는 것이다.
굴패각, 제철소 석회석 대체 가능
이어 토론순서에서 곽금순 농어업특위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정책연구실장, 임종선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곽지훈 현대제철 책임매니저, 이하얀 여수바이오 이사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창모 KMI 실장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사업을 발굴해 수산부산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선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존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과의 법적, 경제적 이익을 면밀하게 비교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굴패각 자원화 현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곽지훈 현대제철 책임매니저는 “수산부산물인 굴패각은 제철소의 석회석 대체 활용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하면 천연 석회석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하얀 여수바이오 이사는 “2017년 7월 의무화된 재활용 환경성평가의 승인 건수는 총 8건인데 그 중 수산부산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굴패각은 법의 규정 취지를 넘어 무조건 산업폐기물로 보는 환경부의 시각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은 어떨까?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국장)은 “현재 수산부산물은 순환자원임에도 극히 일부만 비료, 사료 등으로 활용되고 대부분 폐기되어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낭비 등의 문제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폐기량의 획기적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수산부산물 자원 재순환 재활용 촉진 방안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장 달리한 환경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단독법 제정에 대해 수산계는 환영하는 반면 환경부의 입장은 달랐다.
환경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효정 자원재활용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각종 수산물을 폐기물의 종류로 기(旣)규정하고 있다”며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호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 8의 2에서 기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또한 자원활용법 12조 3에서 기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라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제정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폐기물 관련 법률에서 기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었다.
객석에서 지홍태 굴수협 조합장 등 수산업 관계자들도 “굴양식업자가 굴을 수확해 알굴을 생산함과 동시에 제철소에 석회석 대체원료로 사용될 굴패각을 생산한다는 목적이라면 굴패각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수산계 입장과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을 운용하고 있는 환경부 시각차 때문에 제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월 <NARS 현안분석> 118호에서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재활용 및 자원화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별도의 수산부산물 처리·관리와 관련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