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내년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도입해 배합사료 의무화”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내년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도입해 배합사료 의무화”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11.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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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계획도 발표

[현대해양] 내년 3월부터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실시된다.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하는 어업인들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수산공익직불제) 중 하나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 배합사료 의무화에 앞서 내년부터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배합사료 의무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국장)은 “내년부터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가 시행되면 배합사료 사용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줄어 배합사료 의무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정책관은 또 “생사료를 선호하는 양식어업인들의 배합사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비교하는 현장 실증실험을 하고 있다”며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보전에 더해 품질 또한 좋은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계획이 알려지면서 정부 합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 정책관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 추진 현황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김을 비롯한 해조류, 굴 양식장 위주로 5,500만개 부표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 3,952만개, 71.9%가 스티로폼 부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미세플라스틱을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우리 수산물을 만들도록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0)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친환경 부표에 대한 어업인분들의 참여를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친환경부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굴, 김 등 양식어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와 재정당국의 협조로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가 한국판 뉴딜사업(그린뉴딜)에도 선정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밑거름이 마련됐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양식어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확대를 통해 친환경 부표를 원활히 보급하고 보급된 부표에 대한 사전과 사후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업인들의 생사료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배합사료 의무화는 어떻게 이뤄갈 건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수산자원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양식현장이 소재한 해역의 해양환경 문제를 고려한다면 배합사료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배합사료 의무화를 재작년에 발표했고 이에 맞추어 다각적인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합사료 사용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없도록 내년부터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도입해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있는 배합사료의 품질에 대해서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증실험을 확대해 신뢰를 높여나가고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사료급이방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권역별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시해 배합사료 전환으로 인한 사육환경 변화에 양식어가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합사료 의무화에 맞추어 배합사료 공급능력도 확대하는 한편, 현장어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배합사료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분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 클러스터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지자체가 있다는데 관리감독 계획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양식업에 AI(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등 융합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돼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각종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 착수가 일부 지연됐으나,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업관리 TF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사업이 당초 기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함과 아울러 향후 공모 시 각종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관리 전담기관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도출된 사업성과와 기술을 현장어가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현황이 궁금하다.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핵심양식품목을 선정해 종자, 사료, 백신, 양성기술 개발과 산업적 보급을 목적으로 그간 양식 생산성 증대에 기여해왔습니다. 그 성과로 세계 최초 김 국제표준(Codex) 채택, 김 신품종 개발 보급, 넙치, 전복, 해조류 종자보급 시설 건립 등 보급기반 마련, 바이오플락 양성기술 개발, 산업화, 참다랑어 인공종자 생산, 개체굴 양식기술 개발, 킹넙치 기술개발 보급 등 우수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기술개발의 연구성과가 산업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 전략품목 R&D 사업은 수과원으로 일원화하고, 완성된 기술이 산업에 잘 안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교육,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AI 기술도입, 거점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으로 혁신해 양식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어귀촌 인구가 늘지 않는 원인과 대책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낮은 소득, 불확실한 전망, 부족한 인프라 등 열악한 정주여건과 전문어업인이 되기까지 평균 3~5년 정도 소요되는 진입장벽 등 문제가 어촌으로의 인구유입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 낙후된 시설 정비, 전문교육 등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초보 청년어업인에게는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수산 공익직불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어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어촌뉴딜300과 함께 방파제, 부두 등 낡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귀어귀촌인이 하루빨리 전문어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주민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귀어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쉽게 어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검역·방역 업무 통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검역과 방역업무의 통합은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분산돼 수행하던 수산생물의 질병 방역과 수입수산물의 질병 검역 업무를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조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식현장에서의 질병 확산 차단(방역)과 수입수산물 검역 등 현장관리 성격의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일부 수행하고 있던 연구기능을 통합해 병리진단 기술과 백신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2020.5∼6)와 법제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검역·방역 통합 준비 TF를 구성해 기능 통합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조정된 기능에 따라 두 기관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이 고수온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가 예상되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이 고수온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가 예상되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됐는데,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

양식산업발전법이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가 기대됩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제도로는 먼저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해 양식산업단지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양식창업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양식면허의 심사 평가제도가 5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면허에 대해 양식장 관리실태 및 부실경영 여부 등을 심사 평가해 양식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초기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 축적이 요구되는 일부 품목 중 관련 어업인과의 협의를 거친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 양식업은 이제 어선어업 못지않은 수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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