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수입수산물 특단책 절실하다
국내산 둔갑 수입수산물 특단책 절실하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1.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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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국산·일본산이 87.5% 차지
지역별 적발현황, 수도권이 대다수

[현대해양]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수산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단속과 적발에 의한 제재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수는 총 802건, 134억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85건으로 전체의 48%, 금액은 97억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일본산은 121건으로 15.1%, 7억 2,500만원 규모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일본산의 거짓 국내산 표시가 전체의 23.4%였다. 중국산과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품목으로는 활장어(뱀장어)가 43건, 26억원 규모로 1위였으며, 마른꽁치 34건, 냉동갈치 31건, 활우렁쉥이 30건 활낙지 27건 순이었다.

지난해 거짓 국내산 표시 상위 5품목은 활우렁쉥이(19건), 마른꽁치(12건), 활낙지(11건), 냉동오징어(11건), 활장어(9건) 순이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활장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통영시고성군)이 제공한 원산지 둔갑 적발 지역 순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경기 42건, 서울 22건, 경남 18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작년 순위 역시 경기 119건, 서울 71건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발생하고 있다.

어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국내산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역시 “가장 많이 수입되고 가장 많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를 속이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철저한 추적 및 단속으로 허위표시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둔갑 수입수산물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대상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동 인력 대비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점검인력 채용 및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따르는 비용만 따져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대표적으로 일반인 명예감시원 제도를 언급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수산물을 감시할 수 있고 위반사항 발견 후 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명예감시원들이 캠페인을 벌이며 인식개선을 나서는 등 수산물을 둔갑시키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명예감시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75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원산지 단속은 크게 상시단속과 특별단속으로 나뉘어 진다”고 덧붙였다. 상시단속은 1주일에 약 1-2회 정도 수행하며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다고 했다. 또한, 특별단속은 추석, 설, 여름철, 하계휴가 같은 시즌에 시행되며 이때는 거의 매일 단속한다고 말했다. 특별 단속 시, 단속품은 그 특별 단속이 행해지는 시기의 특성에 맞춘다. 예를 들어, 추석·설의 경우 명절용품 등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수산물 둔갑 적발 시 법적 처벌 수위는 원산지 미기재 시, 1,000만 원, 거짓 기재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상당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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