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급관리, 수산관측품목 확대가 우선
수산물 수급관리, 수산관측품목 확대가 우선
  •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 승인 2020.11.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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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올해 국정감사 중 필자의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지난달 7일 제기한 ‘수산물 수급관리 전문조직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 의원은 일본산 돔류 수입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소비 부진 등으로 양식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을 제기했다. 또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수산물 수급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수산물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수급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우선 ‘실질적’이라는 것은 수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한다.

현행 정책 중 직접적인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으로는 ‘수산물 수매비축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주 생산시기에는 수산물을 수매하여 비축하고,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명절이나 금어기 등의 시기에는 방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공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 이미 오래 전 양식수산물 공급량이 어획수산물을 상회하였고, 양식산업의 위상이 높아진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양식수산물의 실질적 수급관리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생산, 가격, 수출입, 해외정보 등 수급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자율적 수급관리를 유도하는 간접적 수급관리 정책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재고, 수출입 등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김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양식수산물 14개 품목(내수면양식 2품목 포함), 대중성 어종 6개 품목 및 수산종자 5개 품목 등 25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주요 양식수산물 7개 품목의 ‘단기 수급전망모형’을 개발하여 생산 및 가격에 대한 정량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관측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했으며, 매년 1회 이상 부류별 소비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수산물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의 관측정보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부터는 양성뿐만 아니라 양식수산물의 근간인 수산종자에 관한 관측을 도입함으로써 품목별 수급정보의 정확도 제고 및 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수산관측이 시작된 2004년부터 정확한 생산량 추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생산 기반시설인 양식어장을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판독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규모 파악을 통해 품목별 생산량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수산관측 대상 품목으로는 수산물 수급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양식되고 있는 품목이 60개인데 반해, 현행 양식수산물 수산관측 대상이 14개 품목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은 뚜렷하다. 특히, 수산종자관측의 경우에는 더욱 부족하다. 2020년 현재 수산종자관측 대상이 김, 미역, 광어, 우럭, 전복 5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급관리 강화, 관측품목 확대에서 시작해야

그렇다면 주 의원이 제기한 ‘상시적·실질적 수산물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일까?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즉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는 ‘수산물 수급안정화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제123조)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 및 무게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기초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은 현행 25개 품목에 한정된 수산관측 대상 품목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산관측 대상은 천해양식수산물의 경우 12개 품목으로 천해양식수산물 생산 규모 대비 70%를 점하고 있으며, 내수면의 경우는 50%, 대중성 어종은 46%이다. 우선 천해양식수산물의 경우 다시마, 가리비 등 부류별로 3품목씩 확대할 경우 90% 이상의 품목이 수산관측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재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경우 송어, 민물장어 2개 품목의 관측을 실시 중이며, 대중성 어종은 6개 품목으로 산업별 대표성이 다소 미흡한데, 수산관측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사안은 정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기재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그에 앞서 수산관측 대상품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요구(수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품목별 산업은 그 규모에 따라 중요성이 판단되며, 그에 따라 정부 정책지원 대상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당 산업 종사자(생산자, 유통인 등)들은 품목별 산업 규모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본인 기준에서는 가족의 생계 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미래다. 따라서 필자는 상대적으로 산업 규모가 작은 품목일지라도, 지속적인 품목 확대를 통한 수산관측 수급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지난 16년 간의 수산업관측사업을 되짚어보면 다른 정책들과 차별화되는 순기능이 많았다. 그러나 관측정보의 정확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필자를 포함한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이 요구되며, 수산물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정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업계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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