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브루나이 정부 선박 대행 검사 협정 체결
한국선급, 브루나이 정부 선박 대행 검사 협정 체결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0.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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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운국 검사권 81개로 증가
▲KR검사원이 선박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KR검사원이 선박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현대해양] 한국선급(KR)은 최근 브루나이 정부와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 및 증서발급 서비스 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정에 따라 KR은 브루나이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선박톤수측정협약(ITC), 국제만재홀수선협약(ICLL), 해사노동협약(MLC) 등에 대한 검사·심사와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브루나이는 석유와 가스산업이 국가경제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산업도 발달해 있는 국가다. 

KR은 브루나이 시장진출을 위해 브루나이 정부 대행 검사권을 수임하기 위한 노력을 2016년부터 해왔으며, 이번 검사권 수임을 계기로 브루나이 국적선박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대행 검사는 국제협약(SOLAS, MARPOL 등)과 각 국가의 자국법에서 규정하는 선박 검사 및 증서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는 검사다. KR은 한국정부를 비롯해 라이베리아, 파나마, 그리스, 마샬아일랜드 등 81개 주요 해운국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정부 대행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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