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거래제도에 큰 변화 불 것"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거래제도에 큰 변화 불 것" 예고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0.2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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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 출범

[현대해양]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추진위원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락시장 경매제 독점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 출범 기념 촬영
▲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 출범 기념 촬영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 농업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1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추진위는 출범식에서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에 규정된 시장도매인제도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가락시장 도입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매제도와 경쟁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우리나라 대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그간 경매제 독점 운영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생산자와 무관한 가격결정, 높은 유통비용 발생, 경매회사(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 창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경매제도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도매인제도를 개설자(서울시)가 가락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농안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법 시행규칙으로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개설자의 시장도매인 도입을 불허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선적으로 청과부류에 대한 거래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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