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해수부 산하 공기업 육아제도, 기관별 휴직기간 최대 ‘2년’ 격차
일관성 없는 해수부 산하 공기업 육아제도, 기관별 휴직기간 최대 ‘2년’ 격차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0.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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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일터 만들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현대해양]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들의 육아휴직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기업은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아예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제도가 확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5개 공기업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지원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휴직기간 근속연수 산입,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 △출산휴가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부 산하 공기업 중 올해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 최대 3년을 주는 곳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여성직원이 남성직원에 비해 부여받는 육아휴직 기간이 길었지만 최근 남녀직원 간 차이를 없애는 추세다.

해양환경공단은 남녀직원 모두에게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했다. 남성직원과 여성직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다르게 부여한 곳은 부산항만공사로 여성에게는 3년을 부여했지만 남성은 1년으로 제한했다.

출산휴가는 모든 공기업이 출산한 직원 본인에게 90일, 배우자에게는 10일을 부여했다.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을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는 ‘자동육아 휴직제도’는 인청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은 운영하는 반면,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육아휴직제도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자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면서 “해수부 산하 공기업이 앞장 서 임신ㆍ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확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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