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소환’되는 해수부 차관들
줄줄이 ‘소환’되는 해수부 차관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10.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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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최근 세종시에 이전한 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이른바 ‘공무원 특공’ 특혜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지난달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무원 특공’을 받은 자기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관사에 들어가는 고위 공직자, 또 관사에 살고 있으면서 ‘공무원 특공’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의 문제를 크게 다뤘기 때문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에 퇴임한 김양수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특공’ 세종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자신은 관사에 들어가 살았다. 특공 아파트를 전세 준 김 전 차관을 위해 해수부가 빌린 관사 임대료는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었다.

김 전 차관뿐만이 아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강준석 전 차관도 자신의 특공 아파트는 세를 놓고 본인은 관사를 택했다고. 강 전 차관도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세를 주고 실거주지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관사를 택한 것이었다. 모두 관사가 있는데도 분양을 받아 임대 놓고 부수입을 챙기는 이른바 ‘관테크’로 한 몫을 잡은 경우다. 이를 금지하는 법이 없으니 범법은 아니다. 하지만 고연봉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이중 특혜임에는 틀림없다. 이는 양심의 문제다. 본인의 돈이 아닌 세금, 즉 국민의 돈은 펑펑 쓰면서 뒤로는 세수입을 얻고 있었으니 상대적으로 분양 받지 못한 이들과 납세자(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해수부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이유가 뭘까? 공직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유는 다른 부처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미리 주의를 주었다는 것. 반면 해수부는 자기 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눈감아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요즘 해수부 감사담당관실 칼날이 예리하게 서있다는 비아냥거림이 곳곳에서 들린다. 그런데 그 칼은 산하 공공기관에만 휘두르는 칼이라고 한다. 그것도 해수부 공무원 출신 기관장이나 국립대학 교수 출신 공공기관장에게 향하는 일은 없단다. 오로지 민간 출신의 공공기관장들에게만 향하는 서슬퍼런 날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모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수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무감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뒤 결국 해임처분까지 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재밌다(?).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결정타’가 나오지 않자 여성 감사관을 보내 여직원을 맨투맨으로 만나 이성 기관장이 팔꿈치라도 스친 적 없냐고 캐묻고 다녔다는 것이다. 인디언이 기우제 지내듯 먼지가 날 때가 털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다 결국 성희롱이니 성추행이니 하며 요즘 가장 큰 죄목 취급받는 ‘미투’로 엮어 떠나게 했다는 것이다.

성경에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 눈의 티눈만 본다’는 뜻의 구절이 있다. 전직 차관, 심지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몰려 소송에 계류 중인 전 차관까지 줄줄이 뉴스에 ‘소환’될 때까지 손 하나 쓰지 않은 감사담당 부서. 남의 티눈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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