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제도 ‘진통’ 여전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제도 ‘진통’ 여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0.13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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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익명 응찰제까지 도입?
가락시장 전경
가락시장 전경

[현대해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가 지난달 1일부터 가락시장 청과부류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익명 응찰제를 공사 수산팀도 수산부류에 적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사 유통 전반을 담당하는 유통총괄과에서는 이에 의아함을 표하고 있다. 이미 수산부류 유통 제도에 산적한 과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 수산팀의 무리한 변경 의지에 우려를 표한 것. 또, 익명 응찰제가 시행 한 달째를 넘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경매하는 청과부류 유통인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공사가 과연 익명 응찰제를 도입해 경매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 응찰제

공사는 지난 9월 1일부로 경매 진행 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기존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경매 시스템은 경매사가 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는데, 이 대신 중도매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고 최고 응찰가격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공사 경매 진행 방식에 따르면 경매사는 최종적으로 최고 응찰가격으로 상품을 낙찰시켜야 낙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진행 방법을 변경한 이유는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사의 의지가 담겨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매 과정에서는 경매사가 어느 중도매인이 얼마에 응찰하는지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관계로 농산물이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출하자는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경매로 거래된 주요 13개 품목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건수 22만 9,549건 중 1명 단독 응찰 및 낙찰 건수는 4,100건(1.79%), 경매 개시 후 3초 이내 낙찰 건수는 7만 6,405건(33.28%)으로 나타났고 1초 이내 최단 시간에 낙찰된 건수도 8,203(3.57%)였다. 즉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경매에 대한 출하자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수산물 경매 장면(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수산물 경매 장면(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도입 한 달 차, 진척은 없었다

그러나 공사가 익명 응찰제를 도입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유통인들은 기존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총괄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개선된 제도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어려움이 따르긴 하지만 익명 응찰제를 계속 추진해 투명한 경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어 “이달 초 경매사와 도매 법인 등을 포함한 담당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산부류도 익명응찰제 도입하나

한편, 수산팀도 수산부류의 익명 응찰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같은 수산팀의 의지에 대해 유통총괄팀 담당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팀 관계자는 “수산부류는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시장도매인제, 상장예외 품목 확대 등)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라며 말을 줄였는데, 이는 수산팀이 당면해 있는 유통 과제들을 모두 해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익명 응찰제까지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사 수산팀 관계자는 수산부류에 산적한 문제들은 하나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팀 관계자는 “청과부류가 먼저 도입한 익명 응찰제가 투명한 거래 제도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수산부류에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된 채 진행되고 있고, 수산물 이중 경매 등의 다양한 문제에도 당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모두 차차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 거래 제도 및 경매제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공사 소속 도매시장 법인과 경매사는 경매 시 중도매인의 구매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익명 응찰제는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아 주창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이달 진행될 간담회를 통해 청과부류에 우선적으로 익명 응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또 이 같은 제도가 수산부류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유통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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