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해로 고통받던 경남·전남지역 어업인에 45억 원 규모 복구비 지원
해수부, 재해로 고통받던 경남·전남지역 어업인에 45억 원 규모 복구비 지원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9.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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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복구비 45억 4천만 원으로 편성
미더덕 양식어가도 지원 가능
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단가도 인상

[현대해양] 오랜 장마와 더불어 발생한 태풍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어업인들에게 45억 4천만 원 규모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특히 이번 어업재해 복구지원에는 생물 입식비에 대한 항목이 신설돼 기존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미더덕 양식어가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홍합 양식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경상남도 양식어가 261곳에 총 45억 4천만 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는 강풍과 풍랑으로 생물 및 시설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어가와 빈산소수괴(용존산소농도가 낮은 물덩어리)로 생물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전남지역에 3억 2천 만원을 투입해 전복‧톳 가두리 시설 및 양식장 관리선에 피해를 입은 17개 어가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경남 지역에는 4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홍합‧미더덕‧멍게 피해를 입은 어가 244곳을 지원한다.

이번 어업재해 복구계획에는 생물(미더덕) 입식비에 대한 재해복구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이로써 빈산소수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미더덕 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수산 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단가도 인상돼 현실화된 수준의 복구비를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을 확정해 피해어가가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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