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불시 승선점검
여객선 불시 승선점검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6.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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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의무 위반땐 퇴출"
정부가 안전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여객선과 사업자는 퇴출할 것이며, 안전위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안여객선사 대표 60여명,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여객선 사업자 간담회'를 주관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차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긴급안전점검, 개조선박 복원성 점검, 승선절차 개선 등을 시행했다”며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이를 고려해 출항 전 단계와 운항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불시 승선점검을 6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차관은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하겠다”며 “최소한의 안전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여객선과 사업자는 퇴출할 것”이며 안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세월호 참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다”며 “지나친 자만과 무사안일, 그리고 방치에 대해 처절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승객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안전점검체계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손 차관은 “노후선박을 수입해 복원력에 영향이 있도록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선박구조변경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운항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런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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