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통합행정 25년 무엇이 바뀌었나 - 해양 부문
해양수산 통합행정 25년 무엇이 바뀌었나 - 해양 부문
  • 김성귀 인하대 초빙교수(전 KMI 원장)
  • 승인 2020.09.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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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해양수산 분야에서 해양 분야는 해운·항만, 수산과 달리 1996년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새로이 창출된 분야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야의 발전이 해양수산부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창설된 때는 1981년에 성안되어 1994년 세계해양헌법인 유엔해양법(UNCLOS)이 발효되는 등 세계 해양관리에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그래서 UNCLOS에 따른 국내 입법 조치가 해양수산부 초기의 일 중에서 가장 큰 과제였다.

이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법(1995), 영해 및 접속수역법(1996), 배타적 경제수역법(1996) 등이 제정되고, 어업자원보호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역에서 확장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갯벌 및 연안공간, 해양 재난관리 등을 위한 각종 정책 메커니즘의 확립이 시작되었다.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먼저 해양자원 분야에서는 심해저가 유엔해양법에 의해 대양해저에서 요건만 갖추면 개발 광구의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태평양 C-C지역, 인도양 등 심해지역에 심해저 광구 할당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 방안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할당 광구도 늘려 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태평양 C-C 해역의 독점광구(7.5만㎢), 북동태평양(0.3만㎢), 인도양(1.0만㎢)을 포함하여 통가·피지 EEZ의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등 총 11.5만㎢의 광활한 해양경제영토를 해외에 확보하고 있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1970년말 MARPOL협약에 따라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주로 선박 오염 대처 위주의 해양환경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유해폐기물, 해양쓰레기, 적조 등 일반 해양환경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법이 2008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되었고 환경관리해역 지정 관리, 각종해양환경 조사 등 오염과 환경관리 대처 기능이 추가되었다.

해양생태계 관리는 해양환경과 관련되지만 그 동안 움직임이 적었던 분야였다. 2000년대 초 환경부로부터 그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2006년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을 만들면서 해양생태계 보호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업무로서 정착되어 왔다.

 

갯벌 생태 복원사업 실시

공유수면관리는 생태계의 일부로서 1960년대부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주로 갯벌 관리와 매립 관리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2010년 공유수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관리및매립법」으로 통합, 일원적 관리시스템이 되었다.

특히 갯벌관리 업무에서는 환경부가 1992년 제정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갯벌)보호구역 지정도 이루어져 왔으며 남사르 협약에 따라 남사르 사이트도 같이 지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 미국, EU 등에서는 연안의 생태계 재생을 위해 간척매립된 지역을 다시 갯벌로 돌리는 역간척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여 연안 갯벌 생태 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공간관리법’ 제정

해양공간계획
해양공간계획

연안관리는 해양수산부 창설이 된 후 「연안관리법」이 1999년에 제정되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기에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이에 따라 시군에서 육지 500~1,000m이내, 해양으로 1km의 범위를 설정하여 연안 지역에 보전, 관리, 이용, 유보 등 구역을 설정하는 등 시·군 단위 연안관리기본계획으로 연안 공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육역에는 이미 세분화된 토지 용도구역이 시행 중이라 이 계획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해역 위의 용도 구역은 실제로 활동을 토지 구역처럼 강제하기 어려워 실행력이 없는 ‘그림 속의 계획’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 미국, EU 등의 국제 동향을 보면 다양한 해양 활동을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ce Planning)이라는 틀로 관리·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2018년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이 제정되어 육지는 빼고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 관할해양으로 확대된 해역공간 계획을 시·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 활동이 많은 부산을 필두로, 경남, 경기, 인천, 충남 등에서 연차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연안재해관리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와 관련하여 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 별도의 계획을 갖지는 않았고, 다만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일명 CCS)하는 범국가계획에 참여하여 영일만 돌고래 광구 등 해저가스 개발이 이루어진 해저에 농축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시스템 연구에 참여하여 왔다.

또한 연안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해변에서는 해빈 유실, 해사 퇴적의 변화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연안관리법」에 의해 이러한 해빈을 정상화시키고 일부 친수성 해변 공원을 조성하는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최근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력화, 폭풍의 다빈도화 등으로, 연안 침식 등 연안 재해의 우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2013년에 「연안관리법」에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의 항목을 넣어 연안재해관리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연안정비와 연안재해 업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해양레저· 관광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부처 수립 초기에는 「유선및도선사업법」 (1980) 정도가 있었고, 해경이 제정한 「수상레저안전법」(2000) 외에 아무런 정책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해양레저와 관광에 대한 비정규적인 계획만을 수립하여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서 그동안 활동 규모가 컸던 분야를 위주로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20090, 「낚시관리및육성법」(2011), 「해수욕장이용및관리에관한법」(2014),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2014),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2016) 등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강력한 해양수산부 필요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발족하면서 제정된 「해양수산발전기본법」(2002)에 의해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10년 단위의 해양수산발전계획을 수립,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부처 기본정책으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부의 근간 계획이 되었으며 2000년부터 1차계획이 계획·집행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2차 계획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계획들은 항만계획, 어촌어항계획, 수산계획, 환경계획, 생태계계획, 해양과학기술계획, 갯벌계획 등 각종 하위 계획들의 지침들로서 이들에 10년간의 해양수산 기본 방향과 틀을 잡아 주는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다.

이러한 통합계획은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2)에는 수산은 농수산림부, 해운항만, 해양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어 이러한 통합계획이 표류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계획은 강력한 해양수산부가 존재해야 실제 통합적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통제력과 조정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해양국가로 도약 계기

전세계적으로 해양수산부라는 부처를 유지하는 국가는 캐나다, 노르웨이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2010년을 전후하여 전세계 최대의 도서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해양수산부를 본 따 중앙부처에 해양수산부를 만들고 해양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양행정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해양행정 영향을 받아 2007년 해양행정 일원화를 위하여 「해양기본법」을 만들고 내각총리대신 밑에 각료들로 구성된 통합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두고 통합된 ‘해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체제를 갖추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모델은 여러 나라의 해양행정 단일화 노력에도 일조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볼 때 25년간 해양수산부 도입을 통해 해양 분야별로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양 정책의 체계적 정립이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우리의 해양행정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세계에서 모범적인 해양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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