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활동자의 안전문화 제고에서!
해양안전, 활동자의 안전문화 제고에서!
  • 조우정 한국해양대 해양체육학과 교수
  • 승인 2020.09.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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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활동 인구가 늘면서 해양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해양안전 사고의 책임도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개인 활동자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안전은 활동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해양경찰 등 정부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활동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안전 역량 제고가 더 중요하다. 활동자가 만들어가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면 해양사고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 첫 걸음이 활동자의 해양안전 지식 함양이다.

해양레저·관광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영 능력을 키우자. 무동력 레저인 카누·카약 익사사고 대부분이 수영 미숙에서 발생한다. 수영을 전 국민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생존수영’ 강습의 범위를 확대, 강화해 활동자의 해양안전 역량을 높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양 사망사고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한다. 구명조끼나 부력보조복은 사고발생시 익사사고를 감소시킨다. 해양레저 활동자는 기구 및 활동 유형에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바다의 상황은 항상 변화한다. 기상 악화와 변화하는 해상 상태는 활동자들의 사고 발생가능성을 높인다. 해양레저 활동은 기상특보 시 활동자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과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카누·카약 그리고 SUP(Stand Up Paddle) 활동자는 바람과 안개 등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핑과 스킨스쿠버는 해상뿐 아니라 해중의 센 물살과 조류를 파악해 활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양레저 활동자와 지도자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팀으로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응급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를 대동하고 선단으로 활동할 때는 구조선 운항은 필수다.

해양레저 활동자가 준수해야 하는 운항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항해 구역, 충돌 방지, 야간운항 장비 등 운항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 확보의 지름길이다. 해양활동 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에 구조신호를 보낸다. 카누·카약, 스쿠버는 휴대전화를 통해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방수팩을 소지하고 휴대전화의 충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세일링 요트 등 레저선박은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위치표시 장치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운항한다. 결국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노력과 구조 역량도 중요하지만, 활동자가 해양활동에 대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지식과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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