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정신
준법 정신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0.09.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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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어업 현장이나 바닷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질서잡기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도 내 어항, 공유수면, 해수욕장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과 낚시레저보트 및 낚시어선의 불법낚시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어항 내 쓰레기 투기, 무허가 노점 등 바닷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행위를 이번에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던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대형트롤어선의 128도 이동조업 등 연근해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과 암컷 게류 포획 등에 대해서는 최대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어구 과다 사용행위, 혼획 어획물 지정 판매장소 위반, TAC 배분량 비할당 조업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강화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또 어업활동 핵심 수행자인 선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닷가 현장에서는 생계형 범법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산업이 산업적 열위에 위치한 생업이라는 핑계로 어업인이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어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 관행적으로 법을 어겨온 것이 고착화되어 생겨난 말입니다. 이런 결과로 어업인을 비롯한 바닷가 지역 주민들의 준법 정신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어로현장이나 바닷가에 준법질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은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이 국토의 끝자락이거나 해상으로 감시에 한계가 있고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기대수익이 더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위 당사자인 어업인이나 바닷가 주민들이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행정에서 보이는 강력한 의지만큼 어업인이나 바닷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질서를 확립해 건강한 수산업을 유지해 나가고 깨끗한 바닷가 문화조성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산물을 포함 바닷가 자원(Amenity)은 국민 모두가 사용해야할 공동체 자원입니다.

이 소중한 공동체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면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합의가 필요하며 그 합의를 지켜나가는 준법 정신이 중요합니다.

어업인과 바닷가 주민들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본인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공유재의 비극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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