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22]하천에서의 어업에도 수산업법이 적용될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22]하천에서의 어업에도 수산업법이 적용될까?
  • 김한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0.09.04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사건

<스물두 번째 여행의 시작>

김한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한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대해양] 기르는 어업 또는 양식어업과 관련하여 해상에서의 양식인지, 육상에서의 양식인지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종종 생깁니다.

양식이라는 것이 오로지 해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육상에서의 양식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매립을 하여 양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다를 막되 바다에서도 양식을 하고 바다의 일부를 매립하여 그곳에서 (치어 등) 양식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간명하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해상에서의 양식인지 아니면 육상에서의 양식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내수면까지 문제까지 더해지면 바다, 육상의 해수면, 내수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A2005. 5. 17. 조업구역을 B시의 C지역 일원으로 하여, 맨손어업을 하기 위해 B시에 수산업법에 따른 맨손어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시는 이곳은 2003. 12. 27. 하천법에 따른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한 하천구역이어서 수산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B시의 신고 수리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A는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될까요, 수산업법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17564 판결 >

구 수산업법 제3조는 바다, 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 등에 대하여 수산업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9(현 제18)는 바닷가의 정의를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2조 및 제5조는 하천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7조는 하천의 구역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구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는 내수면의 정의를 하천··호수·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하천이 내수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조업구역이 구 수산업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에 위치하는 바닷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산업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설혹 B가 이전에 이 사건 조업구역의 반대편이나 그 하류의 내수면에 대하여 어업신고를 수리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B의 위 수리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A의 수산업법에 따른 맨손어업신고에 대해 B시가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의 의의>

우리 수산 관련법은 수면의 구분에 따라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의 적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민물 등의 수면은 내수면이라고 정의하고, 그에 관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그 외의 수면으로 바다,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땅의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A가 수산업법에 따른 맨손어업신고를 한 C지역이 하천으로 내수면에 해당하는 이상, C지역 관련 조업은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에서는 이러한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의 관계에 대해 내수면어업법이 수산업법의 특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수산업과 내수면어업법은 서로 적용되는 수면 자체가 구분되는 것이어서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는 B시가 기존에 인근의 내수면에 대해 수산업법의 어업신고를 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A는 이러한 사정을 보고 B시에 자신도 똑같이 어업신고를 수리해 달라고도 주장하였으나, 법리상 불법의 평등잘못된 행동도 똑같이 해 달라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B시가 기존에 수리한 어업신고가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위법한 이상, AB시에 동일하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물두 번째 여행을 마치며>

A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신고된 수리가 자신만 거절된 것이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어야 하느냐, 수산업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도 추상적인 문제로만 보일 뿐 억울할 따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경계를 형성하고 시비를 가려야 하는 역할을 하는 이상, 내수면이냐 바다냐의 구별은 어쩔 수 없으므로, 어떤 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