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해양경찰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 연규식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조정위원
  • 승인 2020.08.10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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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동해어업조정위원
연규식 동해어업조정위원

[현대해양] 경찰서에 60대 여성이 들어왔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물건을 훔쳐 절도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기 직전이었다.

60대 여성의 진술은 이러했다. 본인 집에 있던 생활쓰레기를 수거장에 가져가 분리를 하는데 이미 수거돼 있던 물건 하나가 버리기엔 아직 쓸 만하였고 버리기보다 재활용하면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분리장소에 둔 폐기물의 소유자(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절도로 신고하였고, 조사결과 절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여성은 아파트안의 폐기물 집하장에 둔 폐기물에 소유자가 따로 있는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퇴근 후 아내에게 이런 경우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가져 올 거냐고 물으니 당연하지라고 잘라 말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을 위한 일이라 여길 뿐더러 집하장의 물건에 소유자가 있는 줄은 나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여성은 즉심에 처해졌지만 관할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감경, 훈방되었다.

지난 6월말 새벽 6, 포항시 호미곶 위판장에 80대 부부가 5.1~7.31까지 금어기인 말쥐치 10마리를 위판하러 왔다가 단속되었다. 오징어 그물을 놨는데 오징어는 없고 쥐치가 걸려 위판하러 온 것이고 금어기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다.

70평생 어업을 해오면서 위반은 처음이었고, 경감 받을 수 있는 높은 분 상장 하나 없던 터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어업허가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수산업 관련 법령들은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모두 규제법이다. 공유재를 이용하는 만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고자 함은 충분히 이해되고 그러해야 마땅하나 예외없이 처벌하게 되어 있어 위반하면 바로 전과자가 된다.

최근 다행스럽게 해양경찰에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수산자원고갈,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고령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수산업계에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피해금액이 적거나,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고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형인 사회적 약자구제 및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경제도이다.

법집행 신뢰도 제고와 해양경찰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대적 역할에 크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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