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경관 해치는 애물단지 '빈집', 체계적 정비 돌입
어촌 경관 해치는 애물단지 '빈집', 체계적 정비 돌입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8.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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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오는 12일부터 시행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특정빈집 직권철거 후 보상방법 구체화 내용 골자로

[현대해양]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으로 어촌에 방치되어있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관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방치되어있던 빈집을 지역사회의 유용자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혀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이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되어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정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빈집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된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현장조사하도록 한다.

빈집 신고제도에 따라 누구나 신고서를 작성하면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들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빈집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하는 특정빈집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빈집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직권철거될 경우, 소유자가 받게되는 보상비가 명확하게 개정된다.

단순 감정평가액으로만 지급됐던 보상비는 앞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가 된다.

보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개정안 제64조부터 제64조의6 △개정안 제65조부터 제65조의2 △개정안 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5 △개정안 제65조의6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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