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소재 국유지 해수부가 관리해야
어항 소재 국유지 해수부가 관리해야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8.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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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개발 추진에 부담

[현대해양] 전국의 어촌·어항 내 국가(기재부) 소유 부지들이 어항개발 사업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어 이러한 부지들을 관리하는 소관청이 기재부에서 업무 연관성이 높은 해수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항개발사업시 매각해야만 돼

역대 해수부가 주도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주목받는 어촌뉴딜300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어촌뉴딜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어촌뉴딜과 같은 어촌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지자체마다 사업지 확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국유지 매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어촌뉴딜사업 진행 차 캠코 땅 매입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대여를 하자니 매년 지출이 발생해 예산 잡기가 쉽지 않아 기재부와 협의해서 땅을 사야만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부지에 대해 소관청이 기재부이다 보니 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공사상 소유주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시공사들이 기재부와 논의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업무진행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전국 어항 현황
전국 어항 현황

캠코는 지난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재부로부터 국가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한국전쟁때 수복된 부지 등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돼 귀속된 유휴부지들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국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캠코로부터 매입하거나 대여를 해야 한다.

이 가운데 어항은 통상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으로 구분돼 중앙정부나 지자체 관리망 테두리 내 있어 국유지가 따로 존재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땅들은 특히, 어촌에서는 통상 어항에 전면 수심이 보통 4~5m 이내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해 하역을 하는 장소들이다. 주로 어선어업에 의해 활용이 이뤄지는 어항은 선착장, 물양장의 기초적인 시설이 대부분이고, 양식어업에 활용되는 어항시설은 양식용 지원선 관련 시설이나 배후부지 등이 있다. 서해안의 경우 조차로 인해 어선의 접안이 어려워 부잔교나 경사식 물양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다.

한편, 어항의 경우 이와 같이 주인없는 부지들이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

 

한 연구’를 통해 향후 매립수요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객을 고려한 해양레저,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추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어항이 단순 어업전진기지로의 역할을 했다면 최근 어항의 관광, 교통, 물류 기능도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기본시설뿐만 아니라 친수관광시설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어촌계 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부지들은 등록 이후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 신철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물양장, 선착장 등 시설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토지라고 보기도 어려워 주민들이 캠코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로 이용료를 부담하는데 다소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캠코는 현재 약 69만필지의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휴재산 매각·대부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거두고 있다. 캠코는 이러한 주인 없는 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도 캠코는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꾸려 주인 없는 땅을 국유화해 매각, 대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유화 이후 무주지 매각허용 대상자, 매각범위, 매각가격 결정 등을 포함한 규정들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관리청 돼야

국가에서 공공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밖엔 다른 방안가 없다. 최근 내수면 주민이 50여년간 무탈없이 사용하던 땅을 국가기관이 매각을 단행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지난 6월 1일 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약 20년 전 용도폐지된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501-5일대 초평저수지 낚시터 제1주차장(1694m2)의 부지를 매각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8일까지 매각 입찰공고 했다(최저입찰가 1억 7,408만 4446원).

이 부지는 지난 1958년 준공. 1970년대부터 전국적인 낚시터로 유명해지면서 좌대 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이 적잖이 많았던 터인데 50년간 아무 탈 없이 사용해 오던 주민들의 성토가 크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초평면 주민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자민원 창구에서 공개민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민원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공매를 강행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 소유주가 한국농어촌공사라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이게 농민을 위한다는 농어촌공사 공기업의 올바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서 “주민들은 주차장이 용도 폐지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농업기반시설이라 매각이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임대료 없이 고맙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했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초평면 부지 건은 중장기 계획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자 진천군수는 청주지사에 공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관광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이렇듯 매입해야 하는 부지가 나온다. 초평면 건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매입이 진행중이다”고 전했다. 이렇듯 개발사업으로 지자체는 국유지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어항공간에 있는 국유지의 경우에도 어업에 필요한 시설과 연관된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기재부가 아닌 해수부로 관리청을 달리해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항의 경우 지자체가 국가어항의 관리와 지방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재부가 연안육역 미등록토지 등록을 추진하고, 토지등록 및 소관청 지정을 하는데 이때 어항 내 국유지는 해수부 소관으로 들어가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캠코가 어항구역 관련 토지들을 그대로 조사를 하되, 일반재산이 아닌 해수부 소관의 행정재산으로 구분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해수부로 소관청이 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 부과대상인지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하나 현재 국가어항 소유의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에서는 소관청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지자체별로 캠코 부지 이용과 관련돼 불편 및 요구하는 사항들을 취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의를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가 정책기류도 어촌개발 관련 사업은 해수부가 일원화해 추진하게 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6년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간 협의 등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지역은 해수부가 전담추진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즉,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농식품부 일반농사어촌개발사업 중 연안지역 사업을 이관 받아 해수부가 도맡아 수행하라는 판단이다. 해당부처가 신규사업 평가선정, 예결산 및 자금배정, 계속사업 관리, 준공 및 사후관리평가 등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데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어항이라는 시설 측면에서 업무연관성이 큰 부처가 꼼꼼히 도맡아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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