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은 바다쓰레기에도 스마트 뉴딜 바람을
가라앉은 바다쓰레기에도 스마트 뉴딜 바람을
  • 홍선욱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대표
  • 승인 2020.08.1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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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전 세계는 미세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로 들썩들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 작은 화면 속에는 바다쓰레기 기사가 거의 매일 등장한다. 방생한 바다거북이 10여 일 만에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 죽었다는 소식, 미세플라스틱이 해산물 속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 심지어 먹는 물이나 소금에서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해양환경이슈가 바로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인 만큼 국내외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하얀 발포스티렌 부표 문제 해결 멀지 않아

국내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성과가 나타난 것은 발포스티렌(스티로폼) 부표 쓰레기 문제였다. 하나의 부표가 수조 개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부스러져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산물에도 침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표 사용 억제 정책, 어업인이 선호하는 친환경부표 개발, 어업인 방문 교육 등에 이어 부표 사용·폐기량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자발적 회수 지원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실제 쓰레기 줄이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발포스티렌 부표가 문제라는 것은 12년 전 해양수산부의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확인했다.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부표 관리가 채택이 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부표는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촉발시켜 우리나라의 연구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 되었다.

 

바다 속 가라앉은 쓰레기에 ‘레트로’ 스타일

그런데 지난 20년 이상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왔던 바다에 가라앉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정말 20세기 스타일이다. 매년 국가가 500억 원이 훨씬 넘게 투입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침적쓰레기 수거 예산이다.

수산업 등 바다 활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연간 약 5만 톤에 이른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쓰레기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 바다 밑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한 뒤, 그것을 치우기 위한 면허업자를 모집하고 치우는 방식이다. 마지막 처리에 대한 정보도 소각-매립-재활용으로 단순하게 기록할 뿐이다. 오랫동안 치워왔지만 어업인들은 바다에 버린 폐어구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호소한다. 모든 프로펠러 선박은 폐어구가 감기지나 않을까 항상 조심하면서 운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800여건 이상의 부유물 감김에 의한 선박사고가 발생한다. 폐어구에 프로펠러가 걸리지 않은 선박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따지고 재는 ‘스마트한 수거’의 필요성

쓰레기가 많이 있을 때 그것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라도 동조하는 일이나, 그것이 바다 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야 한다. 있는 대로 다 수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해안가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보다 10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이젠 좀 더 스마트해져야 한다. 어디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수거를 꼭 해야 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수거를 한 번 해 주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지 따지고 재야한다. 수거 지역 정보, 수거량, 쓰레기의 종류와 발생원인, 환경 피해 등의 정보가 디지털 댐에 축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입을 막는 일부터 해야 한다.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모두 눈 감고 있는 것이 불법 어업이다.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거나, 써서는 안 되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조업구역을 지키지 않는 불법 어업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어구를 방치하거나, 잘라버리거나, 혹은 다른 조업 구역을 침범하는 일을 벌인다.

양식어구를 규정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면허를 빌려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런 정황만 있을 뿐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근거 자료 수집이 거의 없었다.

 

어구에는 실명 표시를

먼저, 모든 어구에 실명을 붙여야 한다. 실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어구는 불법 어업의 증거가 되고, 그런 어구는 국민의 세금으로 치워줄 게 아니라 주인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선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에게는 혜택이, 불법 어업인에게는 처벌이 가야 공정하다. 어구에 주인을 표시하는 전자식별장치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 스마트한 기술이 놀고 있다. 이것은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도 강력히 미는 정책이다. 실명이 표시된 어구는 실명을 표시할 때 정보가 남는다. 누가 얼마큼의 어구를 구매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이렇게 수집된다.

 

잃어버린 어구는 자진 신고, 수명 다 된 어구는 선상집하장으로

어업활동 중에 일부러 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사람은 없다.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유실어구신고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실명을 붙인 어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조업을 하고, 잃어버렸을 때는 당당히 바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어업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고하지 않은 어구는 불법으로 간주되게 해야 한다.

어업인들이 강력히 원하는 것은 다 써서 폐기해야 할 어구를 모아 올테니 바로 치워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선상집하장 보급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데, 모아 놓은 폐어구를 바로 치우지 않아서 불만이 생긴다. 바로바로 처리장으로 옮기는 행정서비스가 스스로 되가져오는 풍토를 만들어 개념 있는 어업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어구관리법으로 청정 바다에 부는 푸른 바람이 되길

어구관리법(가칭)은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으로 위의 핵심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처 입법으로 2016년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법률 제정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3년간의 시간을 허비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어업인들을 불법의 늪에서 구제하고 공공의 재산인 바다를 아끼고 보살펴, 수십 년간 이용하는 동안 환경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아 지속가능한 어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직무교육, 평생교육, 디지털교육이 함께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률이 재추진이 되어 우리 바다에 ‘블루 뉴딜’의 새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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