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규제와 자율의 이견보다 안전에 대한 공감 절실
수상레저, 규제와 자율의 이견보다 안전에 대한 공감 절실
  •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총경)
  • 승인 2020.08.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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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서핑은 파도를 타고 넘으며 느끼는 속도감과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기는 해양레포츠다. 즉,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핑 할 맛이 나는 것이다. 하지만 파도가 높아지면 해양경찰은 걱정이 앞선다. 바로 사고우려 때문이다. 규제할 수는 없으니, 사나워진 바다날씨에 바다로 뛰어드는 그들을 바라보며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마음 조린다.

모터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도 마찬가지다. 출발항으로부터 약 18.5㎞ 이내에 활동하는 레저기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출항했는지 알 길이 없다. 기본 정보를 알 수 없으니 해양경찰로서는 신고가 없다면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모든 레저기구에 출항신고 제도를 의무화 할 수도 없다. 국민들의 취미와 여가 활동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해변에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만 물놀이가 가능했다. 이를 접한 일부 이용객들과 특히 외국인들은 무척 황당해했다. 누구의 사유지도 아닌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다.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되고 규제는 사라졌지만, 안전요원도 없는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가활동에 규제보다 자율 우선주의가 적용되면 그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안전에 대한 책임 말이다.

군산해경 관할을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는 2006년 3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47척까지 증가했다. 여기다 등록의무가 없는 30마력 이하 고무보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레저사고도 2013년까지 3~4건에서 2017년부터 매년 50건을 넘기고 있다. 이 사고 가운데 94%가 출항 전 간단하게 확인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기름이 떨어지거나, 배터리 방전, 조작미숙, 정비 소홀이 바로 그것이다. 안전을 미끼로 위험을 낚고 있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또 다른 규제를 꺼내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다.

규제와 자율이 고속도로 상·하행선이라면 안전은 그 중심에 있는 중앙분리대라 하겠다. 규제도 자율도 안전을 넘을 수 없다. 안전을 넘어서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와 자율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異見)이 아닌 안전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올 여름 시원한 바람과 해수욕, 바다낚시로 들뜨기 전에 연료량을 확인하고 배터리를 점검한 뒤 레저보트의 시동을 켠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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