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상생
형식적 상생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0.08.0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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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로 수산업을 꼽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업인들이 열악한 바다 환경 속에서도 어업을 유지해 온 것은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식량산업인 수산업은 한 시점에서 경제성으로 따져 터부시해서는 아니되는 분야인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해상풍력 발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대통령 주재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동으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2GW를 준공,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간사업자 중심의 사업형태를 중앙정부 주도하에 적합 부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주민 수용성 강화,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해당사자인 수산계를 배려하여 상생모델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

수산업과 상생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내 어선의 통항 및 어업활동을 일부 허용하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활용해 양식장을 조성하거나,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사업도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일단 그동안 현장에서 혼란스럽던 해상풍력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정리하여 새로운 방안을 내어 놓았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산계의 입장에서 보면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어장상실과 산란장 훼손 등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수산계는 고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을 만들어 어업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수집되는 정보가 어획구역을 구분할 정도로 신뢰도 높은 정보인가를 따져 봐야할 것입니다. 또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될 경우, 안 그래도 어촌의 공동화로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업인들이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도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또 지역수협이 주민 이익공유모델의 금융기관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어업인의 대표로 협의체에서 제대로 의견을 내어 놓을 수 있을지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제3의 어업인 단체 등의 참여도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해양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어 국가 발전의 동력을 삼겠다는데는 박수를 보냅니다만 그 와중에 국민생명산업인 전통 수산업을 형식적 상생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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