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등록 없이 어선거래하면 벌금 최대 1천만원
어선중개업 등록 없이 어선거래하면 벌금 최대 1천만원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7.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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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 조성 위한 기반 구축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했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어선법」을 개정·시행(2017. 6.)하고, 어선거래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어선거래 누리집을 대폭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어선 매수 의뢰부터 거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먼저,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으로 일원화하여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이동재)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했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돼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선거래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2020.7.1)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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