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잡힌 갈치 미성어, 생사료로 사용하게 해달라?
금어기에 잡힌 갈치 미성어, 생사료로 사용하게 해달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7.21 2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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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치망어업인-남해어업관리단, '갈등'
정치망어업인, 조업 특성 고려한 법 개정 및 혼획된 어종 생사료 사용 허가 요구
지난 14일과 15일, 전남 정치망어업인들이 갈치 금어기(7월 1일부터 31일까지)에 혼획되어 잡힌 미성어 갈치를 조업 수면에 내다 버리며 정부 단속에 반발했다.
▴ 지난 14일과 15일, 전남 정치망어업인들이 갈치 금어기(7월 1일부터 31일까지)에 혼획되어 잡힌 미성어 갈치를 조업 수면에 내다 버리며 정부 단속에 반발했다. (사진제공=전남정치망수협)

[현대해양] 지난 14일과 15일, 전남 정치망어업인들이 미성어 갈치를 무더기로 조업 수면에 내다 버리며 정부 단속에 반발했다. 정치망어업 특성상 갈치 금어기(7월 1일부터 31일까지)에도 갈치가 혼획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법 정책을 펼쳐 선량한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의에 나선 것이다. 또 이들은 “차라리 잡힌 미성어 갈치를 생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금어기 단속에 나선 어업관리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정치망어업인, “어법 특성 고려한 법 개정 이뤄져야”

정치망어업은 지정 면허수면에 어구를 설치하고 1일 2차례 밀물과 썰물 시간에 맞춰 조업하는 어업 방식이다. 길그물로 어군의 통로를 차단하고 통그물로 유도하는 방식인데, 그 해역을 지나는 어종은 무작위로 잡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생계를 위해 잡어 어획에 나선 전남 정치망어업인의 그물에 갈치까지 무작위로 잡히는 상황이 발생한 것. 정치망어업인들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해 어업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금어기 단속에 나선 정부는 정치망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외 없는 단속으로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남 정치망어업인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잡힌 갈치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원보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망어업인들은 “죽은 갈치들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자원보호 취지에 맞지 않다. 차라리 잡힌 고기를 양식장 사료로 활용하게 해달라”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4일과 15일, 불가피하게 혼획된 갈치를 조업 수면에 무더기로 내다버리며 단속에 항의했다.

▴ 전남 정치망어업인들이 혼획된 미성어 갈치를 조업 수면에 내다 버리며 정부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정치망수협)

 

금어기에도 당당한 조업에...어업관리단은 ‘골머리’

▴ 지난 7일 남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여수시 해상에서 금어기를 위반해 갈치 120kg을 잡은 정치망어업인을 검거했다. (사진제공=남해어업관리단)

금어기 어종을 단속하는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당당하게 갈치를 잡고 있는 어업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갈치의 산란장은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으로 4월에서 8월까지가 산란 성기다. 김현성 남해어업관리단 계장은 “정치망어업인들이 갈치 산란기에 산란장 근처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니 미성어 갈치가 어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업인들이 금어기에도 아무렇지 않게 갈치를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규제하려고 하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오히려 직원들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원보호를 위해 죽은 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어업인들의 주장에 김 계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와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면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어선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어업인들은 잡은 갈치를 사료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의 수익을 위해 어린 갈치가 잡히게 된다면 어획 규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수부, ‘TAC 규제완화 시범사업’이 최적의 대안

전남 정치망어업인들과 이들을 단속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치망 어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혼획은 인정하지만 이들의 요구대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망 이외의 업종들도 불가피한 어획이 발생한다.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우며, 어업인들은 ‘TAC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그물코를 키우는 등의 노력으로 자원관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미성어 갈치를 생사료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업인들이 미성어를 잡지 않고 금어기를 준수한다면 더 큰 좋은 자원들이 추후에 돌아오게 돼있다. 이러한 자원관리 노력을 이어가 공유재(公有財)인 바다를 쓰는 모든 어업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전남 정치망어업인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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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 2020-07-22 10:17:13
모든 어업에서 혼획은 발생한다. 그런데 비록 상식적으로 불가피한 혼획이라고 할지라도 국제적으로 혼획은 금지가 원칙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혼획 방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어업관리 수단을 적용,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혼획이 금지라면 혼획된 어획물의 용도에 대해 논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러나 현재 일부 업종(어업)에 대해 혼획이 허용되고 있고, 또한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서도 예외적으로 혼획이 허용되다면 정치망에 혼획된 갈치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 어업인 소득 관점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한마디로 헤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