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특위, 정현찬 위원장 취임 후 첫 본회의 개최
농어업특위, 정현찬 위원장 취임 후 첫 본회의 개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7.15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과제로 공익직불제 확대, 지속가능한 농어촌 정책 마련 등 논의

[현대해양] 정현찬 농어업특위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본회의인 제5차 위원회가 개최됐다.

▲ 제5차 위원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정현찬 위원장. 정 위원장은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14일 농어업특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22명 등 모두 26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을 의결하고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어업특위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어업・농어촌 구현을 위해 논의해온 다양한 의제들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역점 추진 과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살고 싶은 농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저장・소비 체계 구축 추진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들께서도 농어업특위가 실행 가능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이 의결되고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19년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 ‘2020년 중점 관리과제 추진 계획(안)’에 대한 논의와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이 의결되고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19년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 ‘2020년 중점 관리과제 추진 계획(안)’에 대한 논의와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은 위원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좋은농협위원회는 6개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는 4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연장 필요성이 생길 경우 제6차 본회의 시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의결되었던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등 4건의 의결사항이 모두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방안, 농정 추진체계 재편 방안, 직불제 중심의 농정 방향 개편 등 ‘2019년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금년 농어업특위 핵심과제인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 강화 기본계획(안)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계획(안)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수립계획(안) 등  ‘2020년 중점 관리과제 추진 계획의 추진배경 및 경과, 기본방향,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