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재단, 어업인 의료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어촌'만든다
수협재단, 어업인 의료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어촌'만든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7.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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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대상자 81명 선정
어업인 맞춤형 의료지원사업 이어가

[현대해양]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협재단의 '어업인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됐다.

▲ 수협재단(이사장 임준택)은 지난 1일 ‘어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대상자 81명을 선정했다. 오는 27일에는 어업인 수술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수협재단 홈페이지)

수협재단(이사장 임준택)은 지난 1일 ‘어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대상자 81명을 선정했다.

어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어업인 수술치료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협재단의 대표적인 의료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사람들은 만 50세이상의 법정사회보장대상자(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구원들로 재단은 이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2천4백만 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또한 재단은 고액의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업인 수술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수술치료비 지원사업은 2019년 12월~2020년 중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치과치료를 포함한 수술 및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치과치료 100만 원 △일반 수술치료비 200만 원 △4대 중증질환 수술치료비 500만 원이다.

임준택 수협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어업인 맞춤형 의료지원사업들을 통해 어업인들이 건강을 지키고 어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업인 의료비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연중 반기별로 1회씩 모집하며 하반기 의료지원사업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회원조합 지도과 또는 수협재단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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