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어촌뉴딜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 박상우 KMI 어촌어항연구실장
  • 승인 2020.07.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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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사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 중요

[현대해양] 필자는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입사하여 어촌•어항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어촌현장을 다니면서 요즘 어촌마을에서 여느 때와는 다르게 활력과 마을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다. 필자도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범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과 맞물려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을 꼽을 수밖에 없다.

어촌뉴딜은 2024년까지 단기간에 3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정규모보다는 어촌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소외되었던 소규모 항포구와 어촌정주어항 등의 낙후된 어촌·어항을 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어촌뉴딜은 개소당 100억 원을 투입하여 3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0개소는 착공단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 수준에 있다. 어촌뉴딜은 사실상 개념과 사업체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보완해 나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어촌뉴딜이 현장에서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일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우려와 개선방안의 목소리도 침소봉대(針小棒大)가 아닌 불현듯 찾아온 어촌뉴딜300사업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 성공해야 한다는 어촌에 대한 애정과 절박함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어촌은 일터, 삶터, 쉼터 전반에 걸쳐 누적되어온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지역 어촌공동체의 역량 부족과 소극적인 참여, 수산·어촌분야에 대한 용역업체와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이해 부족, 지역재생 공론화와 합의과정 등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부실화, 사업기간 부족 등 어촌뉴딜에 대해 주민, 행정,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모두 사업방식과 절차, 의사결정 등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기존 어촌개발과는 크게 다르고 사업체계 전반에 대해 익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어촌뉴딜은 현 단계에서 엄격한 잣대로 성급하게 정책적인 사업성과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진단과 평가보다는 향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어촌뉴딜300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급성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촌뉴딜의 성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어업인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리빙랩과 예비사업계획 사전검토제도 도입해야

리빙립 도입 개념과 어촌뉴딜 예비계획수립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방안
리빙립 도입 개념과 어촌뉴딜 예비계획수립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방안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채택하여 추진되고 있다. 필자는 공모방식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예비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다. 어촌뉴딜은 사업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지자체가 공모과정에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예비사업계획을 단기간 동안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수립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현안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업활동에 바쁜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어려운 사업방식을 이해시켜 진행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두 가지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계획수립 준비과정에 어촌주민, 행정,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함께 어촌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사업실행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리빙랩(Living lab)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어촌마을에 예비사업계획을 리빙랩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전략적 성공모델을 위해 시군별로 150억 규모의 1~2개소는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공모선정 전 지자체가 마련 중인 예비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전 컨설팅과 권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사업계획의 완결성과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예비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제도는 시·도별로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 마련해야

지자체와 어촌공동체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역량부족 문제로 인해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어촌어항법」 제47조 5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지역주민,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 발굴, 주민의견수렴, 지역공동체 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행정, 전문가 사이에서 조정하고 지원해야 할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어촌특화사업을 위해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촌뉴딜 업무로 한정하여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지정·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촌특화지원센터 10개소의 역할과 기능을 현행 어촌특화사업을 지원하는 업무에서 어촌뉴딜과 귀어귀촌 지원하는 업무로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와 시·도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어촌의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확대는 유사·중복기능 중간지원조직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까지 제고시킬 수 있다.

어촌특화지원센터와 어촌분야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기능 확대 방안
어촌특화지원센터와 어촌분야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기능 확대 방안

 

어촌뉴딜300 성과평가 체계 추진해야

어촌뉴딜300사업은 정부가 생활SOC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 사전에 준비가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약 3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우려도 크다.

따라서 사업진행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업성과 등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성과평가 체계는 사업추진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환류과정을 통해 어촌뉴딜300사업의 내실화와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2019년 「KMI 현안연구」에서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어촌뉴딜 추진과정을 단계별(① 사전준비 → ② 계획수립 → ③ 사업시행 → ④ 사업 이후)로 구분하고, 지역협의체 자기진단평가와 모니터링 점검·평가, 성과지표 달성 점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요 단계별로 관문심사제도(Gate Assessment) 도입과 어촌뉴딜 이해당사자의 접근성을 높여 사업별 추진과정, 성과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성과평가 관리시스템’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바가 있다.

 

300+어촌뉴딜, 「한국판 뉴딜」과 연계·확대해야

어촌뉴딜300+확대 추진방안
어촌뉴딜300+확대 추진방안

어촌뉴딜은 지역소멸과 낙후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재생사업으로 2,100여 개의 비수혜 어촌지역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뉴딜이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섬, 내륙(강마을), 연안, 도시 등 어촌의 다양한 입지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논리개발과 사업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포스트 어촌뉴딜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갖는 지표를 발굴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개발수요를 추정하고, 한국판 뉴딜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농산어촌분야는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7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세부계획에 반영시켜 지역균형과 축적된 어촌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어촌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레질리언스(Resilience)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어쩌면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분야에서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필자도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뉴딜사업이 지역소멸과 삶의 질 문제 등 어촌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포스트 어촌뉴딜은 전통적인 어촌의 일터(Work), 삶터(Living), 쉼터(Rest)를 미래형 어촌사회로 대전환시킬 수 있도록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바다는 내륙으로부터 물길을 따라 흘러서 온 모든 것을 품는다고 한다. 포스트 어촌뉴딜은 내륙에서 국토 끝 섬까지 어촌사회가 국토정책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지역균형과 지속 가능한 자립적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현행 어촌뉴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한 개선은 해양수산부가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불현듯 찾아온 어촌뉴딜의 기회를 어촌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어촌뉴딜은 왜 계속되어야 하는가? 혹자는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 쓰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읽는다고 한다.

어촌사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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