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용원어촌계-부산항건설사무소 갈등
창원 용원어촌계-부산항건설사무소 갈등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07.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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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유효”
진해시 용원동 1152번지 지선 공유수면

[현대해양] 어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정부기관이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용원어촌계(계장 이정희)는 오래 전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 청장 박경철)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 소장 이철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해수청, 부건소 측이 매립기본계획을 해제하고 재해방지시설(방재언덕)을 설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용원어촌계(당시 어촌계장 송병욱)는 지난 2004년 12월 부산해수청으로부터 진해시 용원동 1152번지 지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했다. 사업비 191억원을 투입해 4만 5,563㎡ 규모의 수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1997년 부산해수청장, 부산시장, 경남도지사는 부산항 신항만 조성을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부산시수협, 의창수협, 진해시수협, 피조개양식수협 등의 수협 조합원(어업인들)들과 보상을 합의하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 약정서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피해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용원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용원어촌계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

 

매립면허 효력 상실여부

그런데 어촌계 측에서 진행한 매립공사는 2017년 4월 매립면허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누계공정률이 총 공사의 1.32%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했다. 이에 어촌계장 등으로 구성된 주주단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 2월 (주)용원산업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5월에 부산해수청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됐다. 매립 신청지역 내 해안가에 부산해수청에서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방재언덕)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유수면이 가진 공공성, 해당지역의 여건과 관련 국가계획을 고려할 때 신청한 매립면허 신청 검토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용원산업개발은 지난 1월 해수부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해제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수부에서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얻었다.

그런데 부산해수청은 이 유권해석을 얻기 전에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만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중장기 개발계획을 변경했던 것이다. 여기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

 

매립기본계획은 유효한가

용원어촌계가 중심이 된 용원산업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수산물 유통단지를 지어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건소는 재해방지시설(바람언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용원어촌계와 용원산업개발 등 주민들은 매립과 수문 형식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즉 방재언덕 대신 수문 형식의 재해방지시설(터닝게이트)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건소 관계자는 실시설계용역 단계(2019년 이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재언덕방식으로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단계(2019년 이후)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용원어촌계 측은 “매립기본계획은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매립기본계획을 폐지하지 않고, 부산항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고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수부가 지난해 4월 3일 항만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함으로써 용원산업개발의 매립면허 신청과 충돌하게 됐다. 부건소에서 설치하려는 방재언덕 위치와 용원어촌계가 희망하는 매립면허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어촌계, 행정심판청구 소송

용원어촌계는 (사)한국해양공학회에서 작성한 「부산신항 용원지구 재해방지시설 적정성 검토」 결과 재해방지시설로 방재언덕을 설치할 경우, 태풍 내습 시 조위 상승에 따른 월류로 저지대 지역에 지속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태풍 내습 시 극한 강우강도로 인해 우수가 집중적으로 저지대인 구시가지로 유입되며, 우수관거의 홍수소통 용량 부족으로 침수에 방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건소는 현장여건, 사업기간, 사업비,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터닝게이트는 부적절하며,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있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주변여건, 기간, 사업비, 효과 등을 고려시 방재언덕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희 현 용원어촌계장은 “수문식이 방재언덕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단축되며, 특히 재해방지에 방재언덕보다 못하지 않다”며 터닝게이트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부건소가 방재언덕을 고집하는 이유는 매립면허 효력상실에 대비한 원상회복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았던 실수와 책임을 덮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건소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며 사업계획 변경을 해수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원어촌계는 지난달 부산해수청장(박경철), 부건소장(이철조)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창원해양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부산해수청장을 상대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반려처분 행정심판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팽팽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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