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계 행정처분의 명암 上 : 끊이지 않는 카뮬라CCAMLR 논란
원양어업계 행정처분의 명암 上 : 끊이지 않는 카뮬라CCAMLR 논란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07.1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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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10년 간 조업금지’ 명시한 이행각서의 위력

 

남극해. 사진 출처: 대한민국 해기사 카페

[현대해양] 잘나가던 원양어업회사가 정부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7년째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소식이다. 문제의 기업은 지난해 정일산업(주)로 이름을 바꾼 구 인성실업주식회사(이하 인성실업).

인성실업은 1990년대 남극해(남빙양) 이빨고기(Patagonian Toothfish, 일명 메로) 어장 개척을 통해 20년 만에 수출액 기준 국내 원양어업 ‘빅3’ 업체로 성장한 회사다. 이 기업에 내려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는 업계의 반응이 최근 국제경기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심화 등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14년 8월 20일 인성실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행각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카뮬라) 수역에서 10년간 이빨고기 조업금지 △해당선박 스크랩(폐선) △인성선박이 협약수역에 근접하거나 협약수역 통과시 VMS 통한 위치보고 △항차기간 선박 위치정보 사무국 및 한국 FMC에 보고 △국제옵서버 승선 △이빨고기 해상전재 금지 △협약 수역 내 이빨고기 보유 및 운송 금지 △협약 수역 진입 이전에 한국 정부 및 캬뮬라 사무국에 고지 △인성실업 관련 기업에 선박양도를 통한 대리조업 금지 △인성실업이 신규선박 또는 다른 회사소유인 것처럼 보이는 선박을 이용한 우호적 협약수역 내 조업 금지 등이다. 이는 2009~2011년 기간 중 카뮬라 수역에서 조업한 제22인성호, 제2인성호, 제7인성호에서 발생한 과다어획(HIGH CPUE) 사건에 따른 이행각서다.

이와 함께 2013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41해구 공해상에서 조업한 제7인성호, 제3인성호의 아르헨티나 EEZ(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조업으로 어획증명서 발급이 보류된 이빨고기 어획물에 대해서 부산항 하역 후 몰수되는 것에 협력(동의)하고 어선 1척(제7인성호)을 폐선(廢船) 조치하겠다는 서약이 담겼다. 여기에는 당시 박철웅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었고 공증전문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직인이 있는 인증서까지 첨부됐다.

2014년 8월 20일 인성실업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이행각서.

 

몰수, 폐선, 10년간 조업금지

주요내용 중에서도 핵심은 ‘불법 어획물 몰수’ 처분뿐만 아니라 ‘폐선’과 ‘카뮬라 수역에서 10년간 이빨고기 조업금지’ 등이다. 거기에 ‘이빨고기 조업선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해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백배사죄하며 향후 인성 선박들이 국제기구수역 또는 외곽수역에서 조업 중 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물의를 일으키면 그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행각서를 제출하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사실상 반성문에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각서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면상에는 모두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과연 미국의 힘이 얼마나 작용했을까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이런 각서에 기업 대표가 날인하게 되었을까?

시간은 2010/2011어기로 거슬러 올라간다(어기는 매년 12월 1일~익년 11월 30일). 대표적인 것은 2011년 인성실업 소속 제7인성호가 카뮬라 해역에서 이빨고기 어획 제한량의 약 4배를 초과해 남획한 것. 제7인성호의 불법 어업 가액은 약 미화 71만 달러에 달하고, 실제 어획량은 339% 한도 초과했다.

2017년 8월 해외수산협력센터가 발행한 ‘예비IUU어업국 지정·해제백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카뮬라,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한국 국적 원양어선의 IUU어업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선박·선사의 처벌을 요구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 카뮬라는 제7인성호 불법 어업선 지정을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의 자국선 보호 정책으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및 어업허가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솜망방이 처벌이라는 국제적 비난이 일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됐다는 것. 2013년 1월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IUU 어업 가담국으로 지정했음을 통지해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 통보했다.

인성실업은 결국 문제의 제7인성호 어획물 모두 몰수당하고, 10억원 상당의 해당어선(1척)은 폐선하고 2척은 10년 동안 카뮬라 협약수역에 입어를 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게 됐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의 압박이 가해져 7년째 24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이행각서 실행

해수부가 이행각서대로 인성실업 이빨고기 조업선 제7인성호 폐선 조치를 실행한 것은 2015년 2월 15일이다. 해수부는 2010/2011어기 제7인성호가 협약수역에서 이빨고기 4배 초과해 조업한 것, 2012/2013어기에 인성7호가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이빨고기를 113통 불법어획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인성실업 측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인성실업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해수부에서 침범했다고 억지주장을 해 해당국의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고, 해당국은 한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수부의 결정에는 2013년 1월 11일 미국 의회가 한국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무역시장에서 거래정지 등의 제한을 받는데 국내 수산물의 원활한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불법어업국 신분에서 벗어나야 했다.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인이 특정업체에 과하다할 정도로 많은 불이익을 주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특정기업에는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보호에서 기업 공격으로

자국 기업을 가능한 보호하려는 기류에서 기업을 몰아붙이는 전환점에 특정인물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해양수산부 ㅈ원양산업과장이다. ㅈ과장이 원양산업과장으로 부임한 것은 2013년 8월.

ㅈ과장은 인성실업을 2013/2014어기부터 카뮬라에 협약 수역 이빨고기 조업 추천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인 2014년 8월 20일에는 인성실업으로부터 10년간 카뮬라 협약수역 이빨고기 조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다. 그리고 2015년 제7인성호를 폐선 조치했다.

그리고 홍진실업이라는 다른 원양기업에는 2015년 11월 20일 카뮬라 협약수역에 3년간 조업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가했다.

이례적인 해수부의 강력한 대응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왔지만 대체로 ㅈ과장이 불법어업국 지정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취한 단호한 결정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강한 처벌을 받는 기업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이 있었다.

특히 인성실업을 강하게 배제하면서 경쟁사 선우실업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강하게 비춰졌다. 2015/2016어기를 앞두고 후발업체인 선우실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남빙양을 개척한 인성실업과 홍진실업이 해수부 행정처분으로 카뮬라 협약수역 이빨고기 조업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성실업과 홍진실업이 빠진 자리에 선우실업이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원양산업과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협약수역 이빨고기 조업선 규모(세력)는 유지해야 되는데 입어할 배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선우실업에 기회가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선우실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ㅈ과장이 경쟁사인 인성실업과 홍진실업에 강한 처벌을 내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원양업계 한 관계자는 “10년간 입어 금지, 몰수, 폐선조치는 상당히 센 조치”라며 “그 당시는 해수부가 (인성을) 죽이려고 했다. 그걸 안 죽이면 문책당하니까 타깃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성이 입어를 안 함으로써 다른 회사가 득을 많이 봤다. 기업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못 죽이겠나”라며 “해수부가 조그만 회사를 가지고 논 것”이라고 말했다.

메로잡이 원양어선
메로잡이 원양어선. 사진 출처: 대한민국 해기사 카페

풀리지 않는 의혹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해수부의 무리한 소송 진행이었다. ㅈ과장은 2015년 11월 20일 홍진실업 소속 제707홍진호가 2013년 10월 포클랜드 EEZ을 침범해 어획활동을 했다며 과태료 50만원에 3년간 카뮬라 협약수역 입어 배제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해수부는 제707홍진호가 2013년 12월 20일부터 한 달간 협약수역에서 이빨고기 221톤을 어획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하역 시에 확인된 무게는 252톤으로 나타나 31톤을 속였다며 홍진실업에 대해 어획량 허위보고와 포클랜드 EEZ 침범을 이유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 이에 대해 홍진실업은 어획량을 허위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입어추천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어획물에 대한 보고량과 하역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무게를 잴 때 선박의 움직임에 의한 오차가 발생한 점과 어획물 냉동 시에 생긴 얼음막과 포장재의 중량이 더해진 점 등이 원인이지 업체가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했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해수부는 지난해 1월 20일 홍진실업에 내린 ‘카뮬라 입어추천 3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수부는 즉각 항소, 항고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홍진실업에 대한 불합리한 처분은 결국 해당 업체를 폐업 위기로 몰았다.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홍진실업을 카뮬라에 입어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ㅈ과장이 인성실업, 홍진실업, 선우실업 등 3개사에 불과한 남빙양 이빨고기 조업 업체 가운데 2개사를 도산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받아 업계를 과도하게 옥죄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남극해. 사진출처 홍진실업 홈페이지

우리 선박 입어 막아 달라?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월 개최된 카뮬라 이행위원회에 참석한 해수부 ㅈ국장(ㅈ원양산업과장은 2015년 5월 국제원양정책관으로 승진했다)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각 회원국으로부터 입어추천을 받은 어선들의 협약수역 내 입어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회의에서 ㅈ국장은 “한국 정부가 제707홍진호의 입어추천을 한 것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었으며,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어기에 또 다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해당 선박의 입어를 막아달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707홍진호가 카뮬라 연례회의에서 협약수역 내 2016/2017년 어기 입어를 허가받지 못하게 된 것은 ㅈ국장의 이 같은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명분으로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불법조업 혐의를 불식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카뮬라 편에 서서 우리 어선의 불법어업 의혹을 더 부각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ㅈ국장이 앞서 담당 과장을 맡은 이후 인성실업 소속 선박 3척과 홍진실업 소속 1척 등 4척의 선박이 협약수역에 입어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총 8척의 선박 가운데 절반이 협약수역 내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획량이 줄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양업계에서는 남빙양 수역에서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3개사 가운데 인성실업과 홍진실업에는 회사경영에 큰 타격이 된 과도한 처벌을 내린 반면, 선우실업에 대해서는 봐주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우선, 카뮬라 사무국으로부터 “2014/2015어기에 81해구에서 조업하던 어선 가운데 불법적으로 해상에 투기한 낚시어구가 한국 국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서가 우리정부에 전달되자 해수부는 해당 낚시어구가 발견된 지점이 홍진실업 소속 제701홍진호와 가깝다는 이유로 해당 선박의 2015/2016 어기 입어추천을 해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진실업 측은 “당시 해당 수역에는 외국어선 3척과 선우실업 소속 어선 등 5척의 어선이 해당 낚시어구를 불법 투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조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같은 한국산 낚시어구를 사용하는 선우실업 어선은 제외하고 제701홍진호만 불법행위 어선으로 특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불이익? 특혜?

또, 해수부가 지난 2014년 10월, 제3차 카뮬라 연례회의에 대비해 작성한 ‘참석계획’에 인성실업에서 이빨고기 불법어업으로 해기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ㅎ선장이 승선한 선우실업 선박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업계가 의아해 하기도 했다. 해수부의 ‘참석계획’에 ‘해기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ㅎ선장이 선우실업으로 옮겨 선우실업 코스타호에 승선하고 있는 것을 (카뮬라에서) 문제삼을 경우 해기사 면허정지 처분이 개인적 페널티라는 점과 선우실업의 선장 통제 능력을 부각시키는 논리로 최대한 회원국으로부터 양해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2014년 10월, 제3차 카뮬라 연례회의에 대비해 해수부에서 작성한 ‘참석계획’.
2014년 10월 제3차 카뮬라 연례회의에 대비해 해수부에서 작성한 ‘참석계획’. 인성실업에서 ‘해기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ㅎ선장이 선우실업으로 옮겨 코스타호에 승선하고 있는 것을 카뮬라에서 문제삼을 경우에 대비해 작성했다.

ㅎ선장은 어획쿼터 초과 조업 혐의로 정부로부터 폐선 조치를 받은 인성실업 소속 선박에서 선장으로 근무했던 이로, 당시 정부로부터 해기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이 ㅎ선장은 선우실업의 부사장 겸 이빨고기 조업선단장으로 한동안 근무하다 얼마 전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업계는 “불법어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분을 한 정부가 선우실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어를 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듯한 전략을 세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ㅈ국장과 선우실업과의 커넥션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ㅈ국장은 수산 전문지 오션21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선우실업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등의 몇몇 루머가 나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선우실업의 카뮬라 협약수역 내 입어 추진을 위한 전략을 세운 것은 연례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불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해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몇 년 전에는 선우실업에서 남빙양 이빨고기 조업선 선장으로 근무하다 하선한 ㄱ선장이 어획쿼터 9톤 초과어획 등 자신과 선우실업이 저지른 불법조업 행위를 해수부 고위 관계자와 원양산업 담당 국·과장에게 고소했으나 해수부는 모함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의구심을 더하기도 했다.

실제로 ㄱ선장은 해수부가 자신의 고발에 대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결국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선우실업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원양산업발전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출처-대한민국해기사카페
남극해에서 조업 중인 선박. 출처 대한민국 해기사 카페

“전화번호도 몰랐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ㅈ국장은 2018년 1월 해수부를 떠나 외교부 소속 모 국가 대사로 영전했다. 최근 ㅈ대사는 <현대해양>과의 통화에서 각서 내용에 대해 “어쨌든 자기들(인성실업)이 쓴 것 아니냐.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길 하면 어떡하나”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불편한 각서를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때 그들이 손익을 다 따져보고 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각서를 쓰게 된 것”이라며 억지로 쓰게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선우실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우실업에 반사이익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선우실업도 할 말이 많아 보였다. 선우실업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특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학조사를 하기 위해 3년간 재수했다.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데 옆에서 한 명이 넘어진 것”이라며 특혜 시비를 일축했다. 특히 그는 “ㅈ국장 전화번호도 몰랐다”며 “원양산업과 주무관하고 전화하는 것도 무서워서 잘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인성실업 관계자는 “과학조사를 하고 새롭게 조업에 진입하려면 동종업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선우는 업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행각서와 특혜시비

이행각서와 특혜시비 논란에 대해 해수부 원양산업과 관계자는 “2013년 당시에 인성은 불법어업으로 낙인이 찍혀있었다”며 “NGO와 미, 유럽에 우리가 충분히 바뀌었고 데미지도 입었다는 걸 보여줘야 했던 것 같다. 그 당시는 뭐라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행각서 내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감면 방안을 검토했음을 털어놨다. 그는 “각서 처분을 줄여주려고 했는데 또 홍진에서 IUU가 터지는 바람에 카뮬라에 말을 못 꺼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홍진실업 소유의 한국 어선 2척(제701홍진호, 서던오션호)이 남극 수역 어장폐쇄 기간이 지났음에도 조업을 계속하는 바람에 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사건이 있었다.

한편, 인성실업은 경영난에 최근 자체 사옥을 매각하고 타 건물에 전세로 입주하는 등 긴축경영에 들어갔다. 이어 법무법인에 문제의 이행각서 검토를 의뢰하는 등 난관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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