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육상경찰 인사제도서 벗어난 독자적 법령체계 마련
해경, 육상경찰 인사제도서 벗어난 독자적 법령체계 마련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6.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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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同시행규칙 제・개정

[현대해양] 해양경찰이 기존 육상경찰 인사제도를 벗어던지고 해양경비 전문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갖추게 됐다.

25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채용・임용・승진 등의 인사를 운영해 해양경비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과 「동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해양경찰은 전국 1만여 해양경찰관을 위한 독자적인 인사법령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해양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관 전문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제한 삭제 △경력평정 기간 단축 △승진가점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했다.

또한, 인사권한의 현장위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채용시험과 특별승진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재출범에 이은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법령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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