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용역 착수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용역 착수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6.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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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항만과 배후도시 동반성장 도모

[현대해양] 부산항만공사가 지역 항만공사가 아닌 글로벌 항만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법·제도적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해 5월 부산시와 체결한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9일 경남연구원에서 개최했다.

2003년부터 도입된 항만공사제도는 정부로부터 ‘부두, 하역부지, 구축물, 하역장비 등’ 현물출자를 받은 항만시설을 전문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2004년 1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PA)는 정부가 출자한 부산항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공기업이다. 당시 항만공사 설립 목적은 국가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기업의 수익성 개념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나 더욱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항만경쟁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부산항은 세계6위 컨테이너항만(환적물량 기준 2위)으로 중국의 상하이항, 닝보항, 홍콩항, 싱가포르항 등 동북아시아지역 항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향후 제2신항이 완공되면 부산항은 유라시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산항은 세계적인 항만 위상에 맞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항만공사체제의 개발·운영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은 지속가능한 부산항 발전방안 마련과 경남도와 부산시의 동등한 항만정책 참여를 통한 공동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부산항을 위한 경계 없는 협력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선진 항만관리제도 비교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현행 항만관리 법·제도분석 및 대안 선정 △지자체의 항만개발 정책 참여를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방안 등으로 부산항 경쟁력 강화가 중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존 부산항만공사를 글로벌 항만운영사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동북아시아 최대 스마트항만으로 개발되는 제2 신항의 인프라에 부산경남항만공사체제의 혁신적인 운영체제가 더해진다면 세계 최고의 항만 및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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