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피해어업인' 양식재해보험 지원확대
경남도, '코로나19 피해어업인' 양식재해보험 지원확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6.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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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장 목소리 적극 수용...총 23억 원 지원
6월말까지 적조・고수온 대비 양식어업인 재해보험 가입 당부

[현대해양]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양식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도내 수협장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이 부담하는 50%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양식업계를 위해 지자체 지원 부분을 확대한다. 이번 2020년 제2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계약' 가입 시 지원한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특약보험' 가입 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이에 따라 당초 18억 원에서 5억 원이 늘어난 23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경남도내 어류양식은 전년 동기 대비 적체 물량이 28.2% 증가했고 가격은 22.6% 하락했다. 특히 활멍게의 경우 소비가 급감해 가격이 50% 정도 하락하면서 어업인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이런 양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되도록 했으며, 온라인 소비촉진 행사 등으로 도내 생산수산물 45억 원 어치를 판매하여 어업인들을 지원한 바 있다.

정영권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업인들 또한 재산보호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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