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복지 사각지대 외국인선원 돌본다
해수부, 복지 사각지대 외국인선원 돌본다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6.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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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 도입상 공공성 강화키로

[현대해양]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해수부가 팔을 걷고 나선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대부분의 내국인 선원들은 국내 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만큼 외국인선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20톤이상 연근해어선 기준 도입초기인 1997년 550명이었던 외국인선원은 2018년 9,730명으로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우리나라 바다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송출비용 과다, 열악한 근로조건 및 숙박시설 등의 문제들 또한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해수부(담당부서 해운물류국)는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여 국격에 걸맞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최근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선원 송출체계부터 손을 댄다는 계획이다. 현지 업체를 통해 송출 선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급행료 등 비공식 비용이 추가되는데, 해외 법인인 송출업체에서 과도한 송출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통제하기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해수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 정부와 (가칭)선원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현지 송출업체에 대한 현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 주관으로 외국인선원 인력풀을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협을 중심으로 국내 송입절차에 대한 공공성도 강화한다.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와 외국인선원 배정 쿼터를 연계하여 송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협이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외국인선원 인력풀을 국내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도입하되, 도입과정 및 사후관리를 수협이 통합·관리함으로써 외국인선원 도입절차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선원에 대해 제기되는 인권문제도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조사 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28%가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외국인선원 실태점검도 확대(연 1회 → 연 2회)하여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만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이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협과 선원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콜센터를 통해 고충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과 연계하여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등 고충해결 절차를 내실화 한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는 해기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외국인선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모범선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한,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20톤 미만 어선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에 숙소기준이 있으나  20톤 이상 어선은 관련 기준이 별도로 없어 선주 성향에 따라 시설수준의 차이가 컸다. 따라서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외국인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 등 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악한 원양어선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한다. 노후어선의 신조대체를 지원하여 적정 거주공간, 적정조명 등을 확보하고,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Wi-fi 등 무선통신망도 확대한다. 이에 더하여 원양 어선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선내 급식기준도 마련한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열악한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중 ‘외국인 선원 고용 및 변경신고’ 등 필수절차를 법령에 반영하고, 외국인선원 도입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선원 관리를 위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구인구직 절차 안내, 외국인 선원 인력 및 일자리 DB 구축, 온라인 고충상담 등 선주와 외국인 선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한국어 및 근로고충 해소 교육 중심으로 교육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입국 전 1개월 간 실시하는 현지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한국어 및 어구어법 등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수료 시 별도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구비한 선원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확보를 위해 입국 후 2박 3일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화재진압, 생존수영 등 실습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선원 콜센터 직원을 통해 고충 발생 시 대응절차 및 신고방법 등도 현지어로 교육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국내 수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격에 걸맞게 외국인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노조, 선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외국인 선원들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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