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공사측 조사결과는 농안법 부정하는 꼴”
가락시장 도매법인, “공사측 조사결과는 농안법 부정하는 꼴”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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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기록상장과 형식경매 없어
유통인에게 조사결과 공개하지 않는 공사에 불만 표출

[현대해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에 의해 진행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도매시장 법인 3사(강동수산(주), 서울건해산물(주), 수협중앙회가락동공판장)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했다.

공사는 조사결과 출하자가 법인에게 출하하지 않고 중도매인에게 수탁하는 비정상적 거래가 진행돼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공사에 따르면 주로 출하자가 중도매인에게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멸치, 김, 냉동수산물 등이며,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하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비정상적인 유통실태의 주요인에 대해 도매시장 법인의 높은 가격변동성을 이유로 들었다. 공사에 따르면 국내수산물은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 또한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 법인 대신 중도매인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물량을 출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도매시장 법인 3사는 공사의 입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 관계자는 “법인 3사는 등록된 출하자들에게만 위탁을 받았으며 중도매인에게 판매요청을 받아 물량을 판매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중도매인들이 지인에게 출하자 등록을 부탁해 법인과 거래했을 수는 있겠지만, 법인이 이러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는 구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인 3사는 기록상장과 형식경매는 일절 없었으며, 만약 중도매인이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면, 공사의 출하자 등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산물의 가격이 산지 위판장을 거쳐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출하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꺼린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인 관계자는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수산물 가운데 거래금액에 있어 1위를 차지하는 건멸치를 예로 들며 “멸치는 산지에서 경매되는 물량보다 산지에서 직접 서울건해산물(주)로 상장돼 경매되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멸치의 기준 가격은 매일 아침 서울건해산물(주)에서 상장경매를 통해 경매되는 가격이다”라며 “멸치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하다는 공사의 조사결과는 공정한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수입수산물의 가격에 대해 “수입수산물이라고 항상 통관시 가격에 일정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는 없다. 모든 수산물이 마찬가지지만 수산물의 수급동향, 경기동향, 대체품 유뮤 등의 요인에 따라 도매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공사의 주장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법인 관계자는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공사와 중도매인 그리고 법인 모두의 잘못이지만 공사는 법인에게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현행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인데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의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경상대학교는 오는 18일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공사측 관계자와 가락시장의 유통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공청회도 진행된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강종호 경상대학교 교수는 “이날 연구 용역의 핵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유통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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