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실뱀장어 불법어업
끊이지 않는 실뱀장어 불법어업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6.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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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관계기관 합동단속 결과 53건 적발

[현대해양] 바다의 밀수품 실뱀장어 불법어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총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수산업법 제41조)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뱀장어 무허가 불법어업이 포착되고 있다.

뱀장어는 연어와 정반대로 강으로 올라와 민물에서 5~10년간 살다 산란기에 바다로 가 서부 태평양 깊은 곳(유럽산의 경우 케리비안 해역 버뮤다)에서 알을 낳는 습성이 있다. 알에서 부화한 실뱀장어들은 1년간 난류를 타고 북상해 우리나라 강 하구 부근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식으로 개체를 보존하고 대량생산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기술력이 달리는 상황이다. 뱀장어 최대 소비국 일본의 수산연구교육기관(Fishery Research and Education Institution)이 40여년전 뱀장어 양식에 성공했고 지난 2016년 우리나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뱀장어 완전양식 기술 개발을 이뤘지만, 대량생산 단계까지의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뱀장어 양식장은 강에서 포획한 실뱀장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항계 내에 설치된 포획틀 등 어구와 바지(barge)가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수부와 각 지역 관할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불법포획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목포, 신안, 함평 및 금강하구 해상 등 4개소에서 실시됐다.

▲불법 조업장면
▲불법 조업장면

올해는 무허가 포획 27건, 불법어구 적재 11건, 어구위반 4건, 허가구역이탈 11건 등 총 53건이 적발되었는데, 2018년 31건, 2019년 41건에 이어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과 계도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실뱀장어의 회유량이 증가하여 1월부터 불법어업인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4톤 정도된 것으로 예상되며, 한때 마리당 6천원이던 실뱀장어 가격이 마리당 1천원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어 허가 받고 조업하는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인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포획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 유통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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