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강도다리 양식보험 15일부터 판매 개시
수협, 강도다리 양식보험 15일부터 판매 개시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05.1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위판가격 평균액 90% 보장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는 강도다리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보험) 시범사업 신규품목으로 포함해 오는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강도다리 양식보험은 1~6월, 10~12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협 영업점을 통해 판매되며,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양식수산물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수산질병, 낙뢰로 인한 피해 등 자연재해 보상을 보장한다.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산지 위판가격 평균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협은 강도다리 양식 생산량과 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 기장군, 경남 거제, 울산 울주군·북구, 경북 포항·영덕·울진·경주, 제주를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8년 넙치를 단일품목으로 시행한 양식보험은 2009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우럭), 굴, 김 2012년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쥐치 2013년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 15종에서 이번에 강도다리가 보험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수협은 올해 안으로 홍합, 다시마 품목에 대한 상품 개발은 물론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27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