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0.06.0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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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바다를 병들게 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좀 더 정교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50% 감축을 목표로 해양 쓰레기 전주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는 해양수산계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양은 연 17만7천톤이며 이 중 수거되는 양은 연 4만3천톤 정도라고 합니다. 홍수기 하천 초목 등 자연발생 분 8만5천 톤을 감안하더라도 상당량의 해양 쓰레기가 해마다 바다에 쌓이고 있습니다.

각 오염원마다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실제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업인들에 의해 버려지는 어업기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양 쓰레기 중에는 해양기원의 양이 5만8천여톤이며 이 중 어업관련 폐그물이 4만 여 톤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총 11만8천톤 중 53%가 폐어구나 폐부표라고 하니 어업기원 오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어장의 황폐화는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 동안 우리 어업인은 어업과 관련된 오염원들을 자발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기선저인망 업계가 조업중에도 어장에 나가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오고 있기도 하고 어업인이 인양한 어업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매하는 수협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정부 지원사업에 편승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업인의 인식개선이 이뤄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어업기원 해양쓰레기 문제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있어 그 편익을 얻는 어업인들이 수익한도 내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업경영에 압박을 가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부주의한 어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어업인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넓혀나가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장치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어업인의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는 자조금 형태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아집니다.

정부가 폐어구, 폐부표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구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있어 정부가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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