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침적폐기물 수거 및 처리 개선 방향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및 처리 개선 방향
  • 정상윤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
  • 승인 2020.06.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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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전 세계적으로 해양폐기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육상 및 해상으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양폐기물의 유형은 폐기물이 분포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 해안에 산재되어 있거나 쌓여 있는 해안가 쓰레기, 해수면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 그리고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해양침적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는 12월 시행예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는 해양폐기물,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과 해양침적폐기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해양폐기물의 실태조사, 수거, 해양폐기물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수거 명령 등의 체계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폐기물 해양 수거·처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제3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고 다양한 관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해양에 존재하는 해양폐기물은 약 14만8,721톤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침적폐기물이 약 11만4,977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해양침적폐기물 수거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과 영역에 따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불법어구 철거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해양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해양환경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호와 선박의 안전 운행에 기여를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항만,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우리나라 주요 어장 등 수산자원의 산란・서식 및 어업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최근에는 해양폐기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최초 해양 미세플라스틱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7개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ODA 사업 및 제2차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공동 협력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개선 사업’을 통해 한국의 해양쓰레기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및 수거 현황

국내 해양폐기물은 <표1>과 같이 발생기원에 따라 크게 육상기인, 해상기인 및 외국기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육상기인 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되거나 장마철인 6~8월에 하천의 수상폐기물이 떠밀려와 발생한다. 해상기인 해양쓰레기는 선박기인 해양쓰레기와 어업기인 해양쓰레기로 구분되며, 특히 어업활동으로 인한 그물, 어구, 로프, 부이의 손망실 또는 고의적 투기, 정치망, 양식어장의 어구교체 시 해양에 버려진 어구방치쓰레기의 비중이 크다. 외국기인 쓰레기는 외국에서 발생되어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가 조류나 해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유입된 것으로, 대부분이 플라스틱류의 부유성 쓰레기이다.

표1: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표1: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전 세계적으로 최근의 해양폐기물의 발생량 및 해양과 연안환경으로 해양폐기물의 매년 유입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1997년 ‘US Academy of Science’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의 총량을 매년 약 6억4,000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2015년 발표된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매년 800만 톤에서 1,270만 톤의 폐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입된다고 추정하였고, 이는 2017년 한국 전체 어획량인 374만 톤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양이다.

우리나라도 해양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국가통계가 부족하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수행한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실적을 취합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2>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 수거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총 예산 약 2,4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39만 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였다.

표2: 국내 해양폐기물 수거 실적
표2: 국내 해양폐기물 수거 실적

이 중 해양환경공단에서 수행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표3>에 정리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약 280억 원을 투입하여 약 1만6,000톤을 해양침적폐기물을 수거하였다.

표3: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실적
표3: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실적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절차 및 방법

해양침적폐기물 수거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그림1>과 같이 사업설명회→장비투입→수거사업→폐기물 반출→준공검측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①수거사업 수행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어촌계, 유관기관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업 우선지역과 사업시기를 조율하고 설계에 반영된 수거공정 등을 현지사정에 맞게 조정한다. ②감독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선박과 투입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업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③장비와 인력 점검이 끝나면 수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해양침적폐기물 수거방법으로는 크게 인양틀 수거, OPG(Orange Peel Grab) 수거, 잠수사 수거로 나뉜다. 넓은 해역 및 폐기물이 산재한 해역의 경우 인양틀 작업으로 해양침적폐기물을 수거하며, 작업구역 내 우심지역의 경우 크레인 부선에 탑재된 OPG를 이용하여 그랩작업으로 해양침적폐기물을 수거한다. OPG 작업이 곤란한 부잔교 및 횟집 취수관 주변 등 민원발생 민감 지역에 대해서는 잠수작업으로 진행한다. ④수거된 해양침적폐기물이 크레인 부선에 적재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반출하고, ⑤사업이 설계서에 따라 완료되면 준공검측을 실시하고 수거가 적절히 이뤄줬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림1: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절차
그림1: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절차

해양침적폐기물 처리 절차 및 방법

수거된 해양침적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그림2>와 같이 폐기물 전문 운반・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①해양침적폐기물을 전용수거선으로 수거 후 크레인부선에 성상별로 분리하고 적재를 하고 자체 저울을 활용하여 발생량을 추정한다. 감독관은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토사, 고철 등으로 폐기물처리방법을 결정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운반・처리업체를 선정한다. 폐합성수지는 대부분 파쇄・분쇄하여 페인트, 보조연료, 고형연료, 폐타이어는 재생매트, 시멘트킬른 연료, 고형연료제품 및 밧줄 등, 폐토사는 매립, 고철은 100% 재활용을 한다. ②폐기물 운반・처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반출지를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다. ③배출자 신고가 승인이 되면 정해진 반출지에서 폐기물 반출작업을 진행한다. 폐기물 반출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물 운반 차량의 공차계량-폐기물 상차-상차계량을 진행하며, 최종 폐기물량은 공인계량소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반출이 완료되면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량을 입력하여 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④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정해진 처리업체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반입해야 하며, 감독관은 불시로 반입현황을 점검해야 된다. ⑤폐기물 처리업체는 허용보관일(30일 또는 6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불시로 처리현황을 점검해야 된다. ⑥운반・처리업체는 올바로시스템에서 폐기물관리대장을 확인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⑦관련 폐기물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된다. ⑧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실적보고를 한다.

그림2: 해양침적폐기물 처리 절차
그림2: 해양침적폐기물 처리 절차

해양침적폐기물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해양으로 흘러들어온 폐기물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어류 등 수산생물들이 먹이로 오인하여 섭식 후 폐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버려진 통발, 어망 등에 들어가 유령어업(Ghost Fishing)과 산란장 파괴를 유발하는 등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심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폐어망과 폐로프와 같은 어구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원인물질로, 선박 엔진의 프로펠러에 얽혀 해양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양침적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저에 침적된 쓰레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좀 더 정확한 침적 쓰레기 물량 추정을 위해서는 설계 시 장시간 동안 퇴적물에 묻혀 있는 폐기물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으로 사업구역별 해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주체가 구분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염분, 뻘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를 기피하고 낮은 재활용률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실적 및 수거・처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양침적폐기물 관리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연안의 생태학적 특성을 반영한 침적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침적폐기물은 염분, 이물질(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처리비용이 높고 처리업체에서 반입을 기피하여 수거한 해양폐기물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전용 전처리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처리비용을 낮추어 해양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써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및 매립지 사용연한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폐기물 종합관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를 자원순환의 개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해양폐기물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해양침적폐기물 분포현황조사, 수거를 위한 실태조사, 효율적 수거-재활용 확대,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어업인과 관계기관들에게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및 해양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에서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홍보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개발하여 해양폐기물 정책 수행 및 모니터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폐기물 무단 투기 등을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 활동을 하는 주체자로서 주민 참여 중심의 행정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은 인류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자원의 보고이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침적폐기물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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