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 등, 하역·운송용역에서 입찰담합 또 발각
한진(주) 등, 하역·운송용역에서 입찰담합 또 발각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5.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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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수입철강재 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여원 부과

[현대해양] 올초부터 중량물 화물·하역운송 관련 입찰담합 정황이 여러 건이 포착되는 가운데 동일한 업체명이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피앤에스 3개사가 발주한 용역 건에 대해 입찰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3개 사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개 사업업체들은 지난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철강재 하역·운송 용역입찰 3건(총 41억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합의 하는 등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중량물 운반선(기사 내용과 무관)
▲ 중량물 운반선(기사 내용과 무관)

현대중공업 등 3개 발주사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사업자 선정이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2015년에 입찰방식으로 바뀌자 삼일 등 3개사는 담합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최근 수입화물 하역 및 운송용역 입찰에서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담합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철퇴를 들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18년동안 포스코 철강제품 입찰담합을 감행해온 CJ대한통운, 세방, 동방 등 8개사에 과징금 총 400여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두산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화물운송용역 입찰 6건 등에서 담합한 한진, 동방, 세방 등 5개사에 총 5억5,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앞으로도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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