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조사 강화한다
정부,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조사 강화한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5.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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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점검
▲어선 노동현장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원양어선 외국인선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외국인선원들이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총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하는 등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 현장 애로사항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실태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실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과 선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외국인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근로실태 조사 외에도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과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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