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포획 금지기간 위반 대형 외끌이저인망 어선 검거
남해어업관리단, 포획 금지기간 위반 대형 외끌이저인망 어선 검거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5.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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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포획금지 어종인 말쥐치 불법 어획 적발

[현대해양]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방 약 41해리 해상에서 부산선적 대형외끌이저인망 S호(63.0톤, 강선, 600마력, 9명승선) 선장 김모(62세, 부산)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3일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고 말쥐치 약 15kg을 포획한 대형 외끌이저인망 어선 선장 김모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 어획한 말쥐치 1상자(15kg)를 압수하는 장면.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3일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고 말쥐치 약 15kg을 어획한 대형 외끌이저인망 어선 선장 김모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 어획한 말쥐치 1상자(15kg)를 압수하는 장면.

현행법상 말쥐치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규정돼있다. 남해어어관리단에 따르면 S호는 이를 위반하고 말쥐치 약 15kg을 포획해 어창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호는 제주도 인근해상에서 불법어업지도단속 임무를 수행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호에 의해 검거됐으며 선장은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곧 송치될 예정이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6월은 어린물고기가 많이 탄생하는 산란기인 만큼 이 시기에는 잡을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가 특히 많다"며 "어린물고기 보호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포획 금지 물고기를 잡는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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