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5.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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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안 마련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의 설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할 경우 과태료 80만 원

최근 스킨스쿠버 등의 레저활동 또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반인들의 금어기·금지체장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 오는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유사입법 사례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참고해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오징어 등 1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해수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년 4월 입법예고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주요 조정내용은 △살오징어 금지체장 12cm에서 15cm로 변경 및 정치망 업종에 대해 금어기(4월 1일~30일)적용 △대문어 금지체중 400g~600g이하로  조정 △참문어(5월 1일~6월 15일)와 삼치(5월 1일~31일) 금어기 신설 △감성돔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월 1일~31일) 신설 △미거지 금어기 삭제다.

해수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체계(교통신호의 색깔로 어종별 생태정보를 알리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안(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안(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²)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조업 금지 기간은 여수 연도 4월 1일~8월 31일, 진도 관매도 7월 1일~9월 30일이다.

여수 연도 : 4월 1일~8월 31일 근해안강망 조업금지
여수 연도 : 4월 1일~8월 31일 근해안강망 조업금지
진도 관매도: 7월 1일~9월 30일 근해안강망 조업금지
진도 관매도: 7월 1일~9월 30일 근해안강망 조업금지

 

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 구체화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이상 적거나 특정업종의 어종별 어획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7~8월)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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