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바지락 종패 방류로 수산자원 증대 노력
KOEM, 바지락 종패 방류로 수산자원 증대 노력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5.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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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에 바지락 종패 17톤 방류

[현대해양]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서산시(시장 맹정호) 및 태안군(군수 가세로)과 함께 가로림만 및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바지락 종패 17.1톤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서산시 및 태안군과 해양보호구역내 바지락 종패 17.1톤을 방류했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수산자원 증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의 관광자원화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양생태계 보전인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공단이 서산시와 태안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보호구역, 92.04㎢)에 약 12.6톤, 태안군 신두리 해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0.64㎢)에는 약 4.5톤을 방류했다.

공단은 사전에 전염병검사 등을 통해 바지락 종패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 운영을 통해 종패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채취행위를 감시·계도하여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박승기 이사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공단이 서산시와 태안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이다. 바지락 종패는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에 약 12.6톤, 태안군 신두리 해역에 약 4.5톤 방류됐다.

한편, 가로림만 해역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의 반폐쇄성 내만으로, 2016년 7월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12월 지역주민들의 보전인식 강화에 따른 자발적 요청으로 총 92.04㎢ 규모로 확대 지정됐다.

또한, 신두리사구 해역은 국내 최대의 해안사구를 보유하고 있어 인위적 훼손 등으로부터 사구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2002년 10월 총 0.64㎢의 면적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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