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신종수상레저기구' 규제 방안 마련돼
고위험 '신종수상레저기구' 규제 방안 마련돼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5.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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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

[현대해양] 최근 수상레저기구들이 기존의 요트, 제트스키뿐만 아니라 기상천예한 신종기구들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이 이들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추진기관이 부착돼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을 모터보트, 호버크라프트, 고무보트 등으로 특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조 상에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 16종, 시행규칙에 무동력요트, 윈드서빙, 수륙양용기구,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이 하나 하나 나열됐다.

이 가운데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인명구조요원 배치 의무 등만 규정한 현행법 체계로는 최근 쏟아져 나오는 고위험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블롭점프'와 같은 신종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우는데 탄력을 받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일종인 '블롭점프' 등에 대한 세부 안전 운영기준을 올해 11월 이전까지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패들보드, 컴바인드보트, 파워서핑, 태양열보트, 파워카약, 바나나보트, 페러글라이더, 모터가 달린 서핑보드 등 고위험 신종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운영 기준이 점진적으로 마련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으로 무선설비,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이 있거나,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규 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를 통해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수상레저 관련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안착과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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