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지속 가능성, 연안어업 육성에서 찾자
어촌의 지속 가능성, 연안어업 육성에서 찾자
  • 장철호 전 부경대학교 겸임교수, 경영학 박사
  • 승인 2020.05.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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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연근해 어업 생산량 100만 톤 미만, 대응책 절실

최근 우리사회는 자연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균형 있게 하여 기능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개념은 1972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인간 활동, 경제나 경영, 기후와 환경, 국가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미 인간 활동의 전 분야에서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경보음을 보낸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기존 활동이 주로 자연 소모적이며 자연의 수용능력을 초월하는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사회・경제활동은 자연생태계 내에서의 환경의 수용한계를 넘지 않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찾아보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나라 어촌경제의 기반이 되는 연근해어업생산은 2016년에 91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여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상징적 하한선인 100만 톤이 무너졌다. 이는 연근해어업생산이 2012년에 큰 폭의 감소를 보인 후에 뚜렷한 회복 없이 재차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서 감소 추세의 고착화 및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이후 2018년에 다시 100만 톤을 상회하여 회복의 기대로 다소 안도하였으나 2019년 생산이 다시 100만 톤에 이르지 못해 저위생산시대로의 고착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소멸하는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 필요해

어선어업생산의 감소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수산선진국들은 이에 대응하여 대체 생산수단으로 양식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중국 등을 중심으로 양식장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시행예정인 양식산업발전법에서 기업 투자의 길을 열어둠으로서 양식산업 규모화의 실현이 기대되고 있지만, 최근 어류양식업을 중심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경영체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생산에 의한 문제 해결은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수역 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수산자원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직권감척 45척을 포함하여 총 85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다. 현재의 조업가능 수역에서의 어획강도가 자원수준을 훨씬 웃돌아 어업구조조정의 기본적 수단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정책은 상당기간 추진되어 왔고, 아직도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직권감척수단을 병행하는 근해어선 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로 이해된다. 그러나 연근해어업 경쟁력회복을 위한 근해어업 중심의 어업경쟁력 향상 방안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촌 친화력이 높은 연안어업을 적극적으로 병행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어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 시켜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되어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어업 생산통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는 것은 다행스럽다. 어선어업 생산동향을 보면 근해어업생산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연안어업생산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근해어업이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생산이 다소 위축 되고 있는 반면, 연안 어업은 변화에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지방자치로 인한 지역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각 시・도는 경쟁적으로 지방 시・도 직할의 수산자원연구소를 설치하고 회유범위가 적은 연안정착성 어족중심의 지역 특성을 살린 수산자원증강정책을 추진해왔다. 한 예로 강원도의 경우 도 직할의 수산자원연구원을 중심으로 뚝지, 강도다리,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쥐노래미와 같은 연안의 지역 특산어종 중심의 종자개발과 방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병행하여 시・군 조례를 통한 문어와 같은 주요 특산어종의 자원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지역특산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연안어선어업이 일정규모로 유지되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안어선의 1인 조업도 보편화함으로서 고용난까지 극복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강원도형 연안어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어 강원도 연안어촌의 활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194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연간 400만 톤 대를 유지하던 일본의 연근해어업생산 환경은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출어금지 내지 제한조치로 어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이후 승전국과의 불평등어업조약 체결, 한국의 평화선 선포, (구)한일어업협정체결 등으로 근해어업 조업활동이 크게 위협 받아 연근해어업 전반에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연안바다 자원회복을 근간으로 하는 연안어업 중심의 어업구조개편이 추진됐다. 대대적으로 근해어선을 감척하면서 보상의 일부를 연안어업허가로 전환해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후 1997년의 TAC제도 도입, ‘마린포럼21’에 의한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과 함께 연안어업의 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촌지역의 어업생산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0개가 넘는 어촌마을 대부분의 어업생산경제 구조가 소규모 항포구를 거점으로 하는 어촌친밀형의 연안어업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촌경제의 회복을 지방의 수산자원증강노력 지원과 함께 연안어업의 적극적인 육성에서 찾아보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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