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친환경제품인증 대표 브랜드 환경마크
국가 공인 친환경제품인증 대표 브랜드 환경마크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5.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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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22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선도

친환경 제품 생산·소비문화를 선도하는 환경마크

환경마크제도가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환경마크는 친환경제품을 구분하는 유용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소비자의 친환경소비를 지원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소비자의 친환경소비 선호에 부응해 친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했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 제품에 비해 제품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참여 인증제도다.

제품의 ‘환경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고 ‘환경성’이 동일용도 일반 제품 대비 상위 20~30% 수준인 제품만 인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인증제품의 변별력을 높여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선택을 촉진하고 있다.

1992년 환경처 고시에 따라 재활용품 위주 제품에 최초로 인증이 부여된 이후, 1994년 근거법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근거해 가전, 가구, 건축자재 등 생활전반에 걸친 155개 제품군 1만 천여 개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

작년 인증제품 1만개를 돌파한 환경마크제도는 2001년 인증제품 326개에서 2013년 1만 436개로 연평균 35.3%씩 성장했다. 인증제품 시장 규모로는 2001년 1조 5천억 원에서 2013년 34조를 넘어 22배 이상 성장하며, 국내 친환경제품 보급ㆍ촉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녹색제품(환경마크 인증제품, GR인증제품) 구매를 의무화한 녹색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5년 7월) 시행으로 녹색조달정책 실행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녹색조달규모가 2006년 약 9천억 원에서 2012년 1조 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수료 경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2014년 4월 현재 환경마크제도는 호텔, 카쉐어링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155개 제품ㆍ서비스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안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부응해 완구ㆍ문구와 같은 어린이용품, 침구류, 가죽제품, 화장비누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제품으로 그 대상을 확대ㆍ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개인용ㆍ노트북 컴퓨터’,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3개 제품군에 대해 등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제품의 전력량 및 바이오매스 함량 표시를 등급화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품 환경성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절차 간소화, 인증취득 제비용 경감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인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성능ㆍ원료 등 기존 인증제품과 유사한 파생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개선 후 재신청할 경우 해당 부결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험분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생제품은 인증 받은 기본제품과 기본원료용도성능이 동일하나 디자인 등의 변화가 있는 제품으로, 파생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시험분석 없이 서류검증만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인증 부결제품의 재신청 시 부결됐던 항목 외의 시험결과를 인정키로 함으로써 부결된 항목만 시험하고 분석해 현장심사부터 시험분석까지 전체 과정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작년 7월에는 수수료체계를 개편해 중소기업의 환경마크 사용료를 총 매출액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석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을 위한 환경성 분석시험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연도별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매출)규모

국제사회에서 환경 라벨링 선도하는 한국의 환경마크

환경마크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OECD의 권유로  1979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EU·북유럽·캐나다·일본 등 4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환경마크 제도 운영기관 협의체인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이 지난 1994년에 결성돼 , 우리나라도 이 기구의 일원으로 국제 환경마크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다.

환경마크를 중심으로 한 녹색구매 촉진 정책은 2012년 UN이 발간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소개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환경마크제도 운영을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환경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중국, 일본, 미국 등 10개 지역?국가의 11개 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맺고 검증 대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호 검증 대행을 위한 MRA가 체결된 경우 우리 기업은 기술원을 통해 국내에서 상대국 환경라벨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상화 환경표준관리실장은 “환경마크 제도는 국내 지속가능한 소비ㆍ생산 촉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민간 분야 제도 활성화는 큰 과제로 남아 있다”며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친숙한 제도로서 친환경소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더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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